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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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IA/ 작성일: 20-09-15 10:57 | |
첨부파일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_200912.hwp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영문_200912.hwp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자 명단-200912.xlsx |
영상링크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8/24일 회의를 통하여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격리면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후 확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해당 내용은 9/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중요한 사업성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국외출장 공무원에 대해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게되었습니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기 원하시는 기업께서는 첨부 파일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시어 관련부처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처 및 절차 확인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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