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체코 행정법원 가처분 결정 관련 | |
---|---|
KOPIA/ 작성일: 25-05-09 09:19 | |
영상링크 | |
□ 체코 신규원전사업의 계약 체결에 대해 체코 행정법원이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입니다.
□ 특히, 한수원은 체코 신규원전사업의 입찰 과정이 체코 정부, 체코전력공사(CEZ) 및 발주사(EDUII)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체코경쟁보호청(ÚOHS)의 1심(‘24. 10. 31.) 및 최종 기각 결정(‘25. 4. 24.)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의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한수원은 최종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
|
이전글 | 두산에너빌리티, 캐나다 캔두에너지와 원자력 사업 협력 강화 |
다음글 | 현대건설, 'CDP 코리아 어워드’ 7년 연속 ‘명예의 전당’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