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 (주 중국 대사관) 중국, 배출권거래제 대상 부문 확대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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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IA/ 작성일: 24-09-25 08:58 | |
○ 중국 생태환경부는 9.9(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시멘트, 철강, 전해알루미늄 부문 편입 작업계획(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함.
○ (주요 내용) 중국의 전국 탄소배출권거래제에 시멘트, 철강, 전해알루미늄 부문을 편입해 나갈 예정이며, 시행개시(2024-2026)와 심화·개선(2027년 이후),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임. - 2024년은 시멘트, 철강, 전해알루미늄 부문의 최초 관리연도이며, 2025년 말에 첫 번째 이행작업이 완료될 예정 - (시행개시) 탄소배출 강도(intensity) 통제를 기반으로 배출권을 무상할당하고, 할당 총량 상한은 미설정 - (심화·개선) △정책·법체계 및 관리·감독 메커니즘 완비 △데이터 정확성 및 완전성 강화 △점진적이고 적절한 할당량 감축 메커니즘 구축 예정
○ 시멘트, 철강, 전해알루미늄 부문 중 연간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2.6만 tCO2eq 이상인 단위를 중점 배출 단위로 설정,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관리 대상으로 포함함. - 화석연료 연소 및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이 관리 대상 - 시멘트 및 철강 부문은 이산화탄소, 전해알루미늄 부문은 이산화탄소, 사불화탄소(CF4), 육불화에탄(C2F6)이 관리 대상
○ 한편, 생태환경부는 시멘트, 철강, 전해알루미늄 부문의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지침을 제정하고, 중점 배출 단위에 대한 연간 배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관리함. - 중점 배출 단위에 대한 데이터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법규에 따른 검증 실시 및 핵심 매개변수에 대한 월별 입증자료 제출 및 보관 등 수행
○ 아울러, 생태환경부는 관련기관과 함께 시멘트, 철강, 전해알루미늄 부문의 연간 탄소배출 할당 총량 및 할당계획 수립을 관장함. - 성급 생태환경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중점 배출 단위에 배출권 할당을 담당 -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중점 배출 단위는 지방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내 동일한 온실가스 및 동일 업종 탄소배출권 거래에는 미참여
출처 : 기후에너지협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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