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 (주 베트남 대사관) 베트남 탄소시장 설립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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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IA/ 작성일: 25-02-14 09:01 | |
○ 베트남 재무부는 연도별 탄소시장 이행 로드맵, 탄소시장 설립을 위한 주요 과제를 포함한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마련함.
○ (탄소시장 상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와 탄소크레딧 2가지 유형 ※ △법률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에서 취득한 탄소배출권 △청정개발체제(CDM), 공동 크레딧 메커니즘(JCM), 파리 협정 제6조에 따른 탄소 크레딧 등
○ (시장 참여자) 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대상 기업·시설, 탄소 크레딧 거래는 국내외 탄소배출권 교환ㆍ상쇄 프로그램 참여 기관ㆍ개인 ※ 거래 주체: △국무총리가 발행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업종 및 온실가스 배출시설로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시설 △탄소 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 매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 및 개인 - 예상 시장 규모에 따라 거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포함 가능
○ (국가등록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과 탄소크레딧 관리, 운영, 활용을 위해 국가등록제를 도입하고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가 담당
○ (거래방법) 하노이 증권거래소가 자국 탄소거래소 서비스 구축ㆍ제공, 천연자원부가 인증하여 거래를 위한 코드 등록ㆍ할당, 거래 계좌 개설 및 상업은행에서 거래에 따른 지불 수행
○ (탄소시장 이행 로드맵) △('25년 6월까지) 탄소시장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및 인프라 구축, 탄소거래소 시범 운영 준비, 기업ㆍ기관 역량 강화 △('25년 6월 ~ '28년) 탄소거래소 시범 운영, 크레딧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결과를 해외 및 국제파트너로의 이전 방안 마련 △('29년~) 탄소시장 공식 운영,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부문 및 시설 확대, 베트남 탄소시장과 지역·세계 탄소시장의 연계 가능성 검토, 배출권 이전 가능성 등 해외·국제 협력기관에 보고ㆍ결정 ※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 및 기간별, 의무대상 시설에 대해 배출권 할당량을 단계별ㆍ연도별 배정 및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경매 등 탄소배출권 인증 및 거래 규정 마련 등
출처 : 기후에너지협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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