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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 (주 이라크대사관) 경제동향 (07.25~07.30)
KOPIA/ 작성일: 23-08-01 10:09

(이라크 디나르 대비 달러 환율 급등)

 

ㅇ 최근 미국은 이라크 14개 민간 은행에 제재를 가했으며(7.14), 이후 주재국에서는 현지화(IQD) 대비 미화 환율 급등현상이 발생, 7.26(수)에는 달러당 최고 1,580 IQD까지 상승하였으며, 이는 일주일 전 보다 약 100디나르 이상 증가한 수치임(7.26).

 

- 이와 관련, 이라크중앙은행(CBI) 총재 Ali al-Allaq는 상기 언급 제재보다는 작년부터 실시된 미국의 이라크 미화 송금규정 강화*로 인해 해당 통화 유통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필요한 달러를 암시장에서 얻으려는 수요 증가를 금번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에 현 상황은 일시적이고 환율 안정을 위해 동 은행은 후속조치중이라고 첨언(7.27) 

 

* 작년 미측의 송금규정 강화는 이란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실시, 최종 수취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 기재와 함께 전자시스템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한달이 넘는 처리기간이 발생

 

- 주재국 경제학자 Goran Jabbar 역시 미 재무부의 이라크 은행 제재가 환율 급등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제재 대상 은행의 달러 거래 비중은 전체의 1.29%에 불과하다고 언급, 다만, 미국이 CBI에 제재를 가했다는 루머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고조하여 최근 외화 수요가 증가에 기여했다고 분석(7.26)

 

- 한편, 금번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14개 은행의 대변인 Haider al-Shamma은 기자간담회에서 금번 미국의 조치로 인해 이라크 디나르 대비 달러 환율이 더 오를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감소, 물가 상승 등 주재국 민생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7.26)

 

ㅇ 상기 언급 이라크 14개 민간은행 제재 관련, Alina Romanowski 주재국 미국대사는 SNS를 통해(7.29) 이라크 14개 은행은 제재(Sanction) 된 것이 아니며, 미 재무부 부대변인 Vedant Patel도 언론성명(7.27)을 통해 동 은행들이 제재가 아닌 CBI의 외화 판매 창구에서 거래하지 못하도록 조치된 것일뿐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이라크 내 불법 자금 근절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함.

 

 

(쿠르드자치정부(KRG)와 중앙정부 간 예산법 준수 관련 협정 서명)

 

ㅇ 한 정부 소식통은 쿠르드자치정부(KRG)와 중앙정부간 6월 통과된 예산법 조항 완전 준수 관련 협정에 서명했으며, 이에따라 KRG는 중앙정부로 원유를 이전할 것이라고 언급함(7.27)

 

- 동 소식통은 해당 조항에 따라 중앙정부가 이전받은 원유를 생산하고 운송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동 비용 역시 예산법에 따라 중앙정부 석유부의 평균 비용에 준하여 책정될 것이라고 첨언

 

- 또한, 상기 협정은 KRG의 비석유 수입인 국경 통과 수익금 전액을 중앙정부 재무부 계좌로 예치하는 내용도 포함, 동 재무부는 다른 주의 국경 통과 수입금 규정과 같이 50%를 받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공동 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될 예정

 

 

(KRG-중앙정부 간 자치정부 공무원 급여 송금 타결)

 

ㅇ 쿠르드자치정부(KRG)는 동 지역 공무원 급여 송금 관련, 이라크 중앙정부와 합의에 도달했음을 발표함(7.27).

 

- 동 건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Omid Sabah 쿠르드측 방문단 대표는 26일(수) 중앙정부와 관련 논의가 있었고, 2023년 6월 통과된 예산법에 따라 수일 내 송금이 실시, KRG 재정 상황 개선과 직원 급여 지불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 언급

 

- KRG의 상당수 시민들은 생계를 동 자치정부가 지급하는 급여에 의존하고 있으며, KRG는 현재 튀르키예로의 원유수출 중단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KRG, 6월 말부터 중앙정부로 원유 이전 중)

 

ㅇ 업계 및 KRG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한달동안 KRG가 하루 50,000~90,000 배럴의 원유를 중앙정부 석유부로 전달했다고 밝힘(7.25).

 

- 이는 6월 통과된 2023년 예산법에 따라 예산 내 KRG 몫 수령을 위해 원유를 중앙정부로 이전해야 하는 조건 준수에 따른 것이며, KRG는 Kirkuk 유전의 Khurmala에서 매일 약 60,000 배럴을 보내고 있는 중

 

- 이와 관련, Beshwa Huramani KRG 대변인은 신예산법에 따른 원유 이전으로 동 자치 정부는 더이상 석유 수입 통제 권한이 없으며, KRG 공무원 급여 지급 책임 등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발표(7.26)

 

- 하지만, 일부 중앙정부 강경파들은 KRG의 원유 이전 준수와, 공무원 급여 송금 타결에도 불구하고 예산 분담금 지급 최종 승인 위해 KRG측의 완전한 원유 이전 준수(일산 400,000 배럴)를 주장

 

 

(이라크의 이란 가스대금을 오만에서 중재 관리 예정)

 

ㅇ 지난 주 미국의 이라크의 이란 가스대금 지불을 위한 일시 제재 완화 조치(7.18)와 관련, 미 국무부 대변인 Matthew Miller는 이라크가 입금한 가스 대금을, 이란은 약간의 제한이 설정된 계좌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며, 해당 계좌는 제3국인 오만에서 관리 할 것이라 발표함(7.25).

 

- Miller 대변인은 가스대금의 일부가 오만의 계좌에 예치될 것이나, 이전과 같이 인도주의적 지원 등 비제재 활동에만 사용 가능하며, 거래 전 미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첨언. 

 

출처 :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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