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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 (주 일본 대사관) 일본, 배출권 거래제 관련 기업 대상 이산화탄소 감축목표 수립 의무화 계획 발표
KOPIA/ 작성일: 24-12-27 09:36

○ 일본 경제산업성은 12.19(목) 전문가회의에서 2026년도에 본격 도입되는 배출권거래제* 참가 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 수립 및 공개 의무화 방침을 발표함.

  * 정부가 매년도 각 기업에 이산화탄소 배출 가능 범위를 할당하며, 기업은 배출량 실적이 동 범위를 초과할 경우,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며 배출량이 범위보다 적으면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서 판매

 

○ (배출권거래제 대상) 이산화탄소의 직접 배출량이 전년도까지의 3개년 평균 10만 톤 이상의 법인(단독), 의무대상자인 모회사 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회사(의무대상자만 해당)도 포함함.

  ※ 300-400개社로, 일본 국내 배출량의 약 60% 차지

- 한편,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 배출권 거래 체제인 ‘GX리그’에 가입한 기업에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한 원재료 조달률 등의 목표를 설정해 실적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며, 불응할 경우, 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독려하는 GX 경제 이행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 

 

○ (이행계획 수립) 대상 기업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배출량 감축 목표나 그 외 관련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 및 제출해야 함. 

  ※ 일례로 2030년도의 직·간접 배출 감축 목표 등의 중장기적인 배출량의 전망을 국가가 집계·공표

- 이는 2050년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외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목표를 수립하지 않는 기업에는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

 

○ (배출권 할당 신청) 정부 지침에 따라 산출한 배출량을 기업이 할당 신청(전량 무상할당)함.

 

○ (배출량 산정·보고) 기업은 자사 배출량에 대해 제3자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매년 국가에 보고해야 함.

 

○ (배출권 상각) 검증받은 매년 배출실적과 동일한 양의 배출권 상각이 의무화됨.

 

○ (미이행시 대응) 상각 의무의 미이행분×상한가격의 1.X배의 지불을 요구할 계획임.

 

○ (가격 안정화 조치) 배출권 상한 및 하한 가격을 설정하고, (배출권 가격의 급등 등으로) 배출권이 부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상한가격×부족분을 지불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일정 기간 이상 시장 가격이 하한 가격을 하회하여 침체될 경우, GX 추진 기구를 통해 리버스 옥션을 실시하여 배출 할당량의 유통량을 조정하고 할당 기준의 강화를 검토

 

○ (배출권 거래 시장) 배출권 시장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GX추진기구가 시장을 구축, 제도 대상자 외에 ① 탄소 크레딧 거래 경험이 있는 거래업자나 ② 제도 대상자의 의뢰에 따라 거래를 하는 거래업자의 시장 참여를 인정함.

 

출처 : 기후에너지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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