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말레이시아 기업용 녹색 전력 프로그램과 가상전력구매계약 제도 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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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IA/ 작성일: 23-08-21 14:58 | |
가상전력 구매 계약(VPPA)의 작동 메커니즘과 이점 CGPP 도입을 통한 말레이시아 녹색전력산업의 성장 기대 2022년 8월 29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가 재생에너지 사용의 확산을 위해 전력 시장 내 기업용 녹색 전력 프로그램(Corporate Green Power Programme, 이하 CGPP)과 가상 전력 구매계약(Virtual Power Purchase Agreement, 이하 VPPA)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CGPP와 VPPA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녹색 전력 조달 방식으로 우리나라 역시 최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글을 통해서는 말레이시아 내 CGPP에 대한 소개와 함께 우리기업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기업용 녹색전력 프로그램(CGPP)과 가상 전력 구매계약(VPPA)의 정의
녹색 전력 프로그램(CGPP)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2050년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공표한 이니셔티브로 기업체가 사업 운영시 재생 에너지 사용 촉진과 사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특히 ESG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업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소(Solar Power Producer, 이하 SPP)와 전력 유틸리티 회사, 그리고 기업 소비자(Corporate Consumer, 이하 CC)가 참가하여 구성하는 가상 전력 구매 계약(VPPA)을 기본 메커니즘으로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에너지 구매 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방식은 독립된 전력 생산자(Indepenent Power Producer, IPP)와 국영 전력회사인 TNB가 생산된 전력을 거래하는 배전 라이선스 계약을 지칭한다. 예를들어 태양광 발전소(SPP)가 태양광 발전(태양광 PV)으로 생산 된 전기를 물리적으로 국가 전력망(TNB 소유)으로 송전하면 이러한 전기를 국영 전력사인 TNB가 최종 사용자/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반면 가상(Virtual) 개념이 도입된 VPPA의 경우 태양광 발전이 생성하는 물리적 에너지의 직접적인 전달 없이 최종 소비자는 지역의 전력 배전기업 (TNB)로부터 전기를 계속 공급을 받으며, 태양광 발전소(SPP)는 생산한 녹색전력을 지역 전력 공급자에게 계속 판매를 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물리적 에너지는 여전히 국영 전력회사인 TNB에 의해 최종 기업소비자에게 전달되며, 기업 소비자는 해당 에너지에 대해 일반적인 시장요금으로 TNB에 계속 지불하게 되므로 CC와 TNB 간의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된다.
VPPA는 최종 기업 소비자와 재생전력 공급자인 태양광 발전소가 체결한 일종의 '재정 계약'으로 양 당사자가 먼저 가상 전기 공급 가격(고정 가격)에 합의하여 전기의 시장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이 고정가격보다 높을 경우, 태양광 발전소(SPP)는 기업 소비자에게 두 가격의 차액을 지불하게 되고 반면에 시장가격(SMP)가 고정 가격보다 낮으면 소비자는 두 가격의 차액을 태양광 발전소(SPP)에 지불하게 된다. 고정가격과 SMP의 차액은 VPPA 정산에서 SPP와 소비자 간의 정산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인해 VPPA는 차액 계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가상 에너지 구매계약(Virtual Power Purchase Agreement, VPPA) 흐름도 >
[ 자료: Information Guide For Corporate Green Power Programme (For Solar PV Plant), 말레이시아 에너지 위원회]
가상전력구매계약(VPPA)의 이점
태양광 발전 및 재생에너지 분야 내 VPPA의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은 아래와 같다.
1) 태양광 발전산업의 확대
VPPA를 통해 태양광 발전소 등의 재생전력 공급자들은 인근 지역 밖에 존재하는 기업고객과도 계약을 체결하여 이윤획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생산된 전기가 실제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VPPA의 특성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따라서 기존의 PPA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비즈니스 기회를 VPPA가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다.
2) ESG 등 기업의 지속가능 목표 달성 촉진
VPPA가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는 공급자 뿐만 아니라 기업소비자들에게도 ESG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VPPA 체결시 계약의 일환으로 기업 소비자는 소비자가 구매한 전기가 친환경 전력임을 인증하는 에너지 속성 인증서(Energy Attribute Certificates, EACs)를 SPP로부터 발급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인증은 미국, 영국, 스페인 등 이미 에너지 생태계에 VPPA를 도입한 관할권 국가들에서 사용이 되며 미국에서는 이러한 EAC를 재생 에너지 크레딧이라고 부르고, 유럽 시장에서는 원산지 보증으로 부르기도 한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와 유사한 인증이 재생 에너지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현재 녹색 전기요금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듯 EAC를 통해 소비자 기업은 해당 인증을 근거로 말레이시아 에너지위원회 및 증권위원회와 같은 관련 당국에 탄소배출량 감소를 보고할 수 있으며 ESG 경영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말레이시아 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
말레이시아는 여전히 전력 생산의 80% 이상을 전통방식인 화력(석탄 및 가스)로 충당하기 때문에 비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이 높다. 국제적인 시류는 차치하고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이 유발하는 공해 등의 사회적 비용 등을 우려하며 국가산업 전반에 걸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다. VPPA가 자리를 잡게 되면 태양광 산업 등 재생에너지 분야 내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유입되어 더 많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을 유치학 될 것이고 말레이시아 내 새롭고 다양한 태양광 프로젝트들이 촉진될 것이다. 이는 곳 VPPA의 시행은 말레이시아 재생에너지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말레이 국민에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가격 및 리스크 헷징(Hedging)
VPPA 체결은 고정가격으로 이뤄지는만큼 거래 당사자들의 재정적 헤징에 도움을 준다. 특히나 시장이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단, 말레이시아에서는 전기 가격이 에너지 위원회(Energy Commission, EC)를 통해 결정 되므로 VPPA의 헤징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비하게 나타날 수 있다. VPPA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VPPA의 헤지 효과가 덜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VPPA의 메커니즘 상 여전히 전기 가격을 헤지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5) 슬리빙 수수료(Sleeving Fee) 등의 면제
슬리빙 수수료(Sleeving Fee)는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소(SPP)가 소비자 부지까지 지역그리드를 통해 송전시 그리드 소유자가 부과하는 수수료이다. VPPA 특성상 태양광 발전소(SPP)가 직접 소비자가 소재한 부지까지 전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관계로 소비자 기업의 경우 해당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CGPP 참가지원사항 및 주요 특징
CGPP는 2025년부터 상업적으로 운영될 에너지 위원회의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으로 태양광발전소(녹색전력 공급자)와 기업 소비자(CC, 녹색전력 수요자) 자격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에너지 할당량 신청은 단일 구매자 웹사이트 https://www.singlebuyer.com.my 에서 할 수 있으며 CGPP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된 'CGPP 정보 가이드'도 웹사이트 https://www.singlebuyer.com.my/files/Guide%20CGPP-%20April%202023ii.pdf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아래는 CGPP가 참가시 참고해야할 주요 특징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
1) 에너지 할당량 : CGPP는 총 800MW의 할당량을 제공하며, 단일 구매자(Single Buyer)들의 수요에 따라 태양광 공급자(SPP)들이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기간 : '22.11.7. ~ '23.12.31. (쿼터 가용여부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3) 플랜트 규모 : 각 발전소의 규모는 5MW ~ 30MW 사이여야하며 반드시 그린필드 프로젝트*여야한다. - 그린필드 프로젝트(Green Field Project) : 새롭게 개발되는 산업 시설이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4) 플랜트 성격 : 태양광 발전소(SPP) 5)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BESS) : 각 플랜트의 경우 플랜트의 전체 에너지 출력 용량을 최소 한 시간 동안 문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BESS가 설치돼 있어야한다. 6) 운영개시일 : 초기 600MW의 경우 '25년부터 완료 및 개시될 예정이다. 7) 기업소비자(CC) : 플랜트 당 최대 3개소의 CC만 등록할 수 있으며 CC는 말레이시아 반도에 소재해야하며(혹은 예정) TNB 고객이어야 한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SPP) 참가 자격 조건
다음은 CGPP에 SPP로 참여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이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조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프로그램에SPP/컨소시엄이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상 기입한 정보들로 입증해야한다.
1) SPP의 지분 구조
참가를 희망하는 SPP는 말레이시민권자의 지분 비중이 최소 51%이상이여야하며 외국인 지분의 경우 최대 49%까지만 허용된다. SPP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컨소시엄 구성원은 최소 10%, 대표 구성원은 최소 30% 지분을 말레이시민권자가 보유해야한다. 또한 SPP 또는 컨소시엄 구성원은 1MW 이상의 용량을 갖춘 태양광 발전소의 자금 조달,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른 대규모 태양광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CGPP는 태양광 발전소의 상업적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SPP의 주주명부와 지분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 재무 건전성
SPP 또는 SPP를 구성하려는 컨소시엄은 최소 1,000만 링깃의 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각 컨소시엄 구성원은 최소 100만 링깃의 납입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ㄷ.
3)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정
SPP 신청자는 충분한 자기자본으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비용의 나머지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한다. 이를 위해 신청자는 신청서에 부채 조달 부분에 대한 금융 기관의 텀 시트가 포함된 지원 서한을 가지고 있음을 증빙해야 한다.
4) 토지 사용권
SPP/컨소시엄은 제안된 태양광 발전소의 부지 및 상호 연결 시설 경로를 확인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
SPP/컨소시엄은 CC와 가상 에너지 공급을 위한 VPPA 또는 약정(예: 확약각서 형태)을 체결한 상태여야한다. 에너지의 물리적 전달이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전력 구매 계약과 달리, CGPP의 계약은 에너지 및 환경 속성의 가상 판매 및 전달을 수반한다. 따라서 SPP는 평판이 좋은 자문사와 협력하여 각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VPPA가 해당 프로젝트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은행 거래가 가능한 형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6) NEDA(New Enhanced Dispatch Arrangement)
태양광 발전소(SPP)들은 녹색전력 프로그램 참가조건으로 NEDA에 참가해야하며 NEDA에 따라 형성된 SMP 요금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NEDA는 비전력구매계약(Non Power Purchase Agreement)이나 판매라이선스 합의에 따르지 않는 발전소들(공동발전소, 재생에너지 발전소, 내장형 발전소 등)도 상업적인 발전소로 운영되어 에너지를 단일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CGPP 내 태양광 발전소로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새로이 강화된 약정인 NEDA와 단일구매자 시장 운영 및 SMP 요금 구조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기업소비자(CC) 참가 자격 조건
1) 기업소비자는 말레이시아 반도에서 운영 중이거나 향후 2년 이내에 운영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여야하며 이를 위해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공식적인 문서로 증빙해야한다.
2)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최근 3년간 양호한 실적과 신뢰할 수 있는 재무 상태를 갖춘 기업이어야한다. 그러나 좋은 실적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재무상태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3) 말레이시아 반도에 설립 및 운영을 계획하는 기업 소비자는 현지 예상 수익이 1,000만 링깃 이상이어야하며, 사업 부지가 당국에 의해 승인 및 확인이 되어야 하며, CC는 TNB에 전기 공급을 신청하여 공급이 필요한 시기를 명시해야한다.
4) CC의 최대 전력 수요는 1MW 이상이여야만 한다.
시사점 및 요약
CGPP의 출범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주요 기업들이 사업 운영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조치로 업계에서 크게 환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CGPP 참여에 관심 있는 한국 프로젝트 개발자는 말레이시아VPPA 프레임워크 등을 자세히 참고하여 자격 요건 등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당초 관련 당국은 새로운 녹색 전력 프로그램(CGPP)가 '22년 11월 7일부터 '23년 2월 7일까지(혹은 할당량이 모두 마감되는 시점) 600MW 할당량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23년 12월 31일까지 200MW의 추가 쿼터가 연장돼 CGPP 쿼터는 총 800MW로 늘어났다. CGPP 프로그램에 승인된 모든 신청자는 초기 600MW에 대해 2025년까지 전력 자산을 가동해야하며 쿼터에 성공적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생산한 에너지는 TNB에 판매하게 된다. CGPP에 따른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 과정의 일환으로 천연자원환경기후변화부(Natural Resource Economic Climate Change), 에너지 위원회(EC), 단일 구매자의 대표로 구성된 특별 평가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VPPA의 도입은 장단기적으로 말레이시아에 도움이 될 것이며, 말레이시아 전역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한국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서 VPPA를 체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자료원 : 말레이시아 에너지위원회(EC), CGPP 가이드라인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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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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