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베이징 무역관) 中, 태양광·배터리 제품 수출증치세 환급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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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PIA/ 작성일: 26-01-13 0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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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태양광·배터리 제품 수출증치세 환급 조정 (1.9 재정부) ㅇ 중국 재정부·세무총국, 오는 4월 1일부터 태양광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폐지하고, 배터리 제품은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하향 조정한다고 공고 * 수출증치세 환급이란 중국 국내 생산 및 유통 중에서 발생한 수출화물의 증치세(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로, 기존 내수판매시 납부해야 하는 증치세를 면제하거나 서로 상계한 후 잔여분을 환급함 ** 공고문 링크: http://szs.mof.gov.cn/zhengcefabu/202601/t20260109_3981637.htm - (태양광) 2026.4.1.일부터 육불화인산리튬, 메탄올, 초급형태의 폴리염화비닐, 세라믹 제품, 강화유리, 전도성 유리, 태양광 전지 등 총 249개 품목(유형 기준, 공고문의 첨부 1) 대상,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 (배터리) 2026.4.1.일부터 22개 배터리 및 부품(유형 기준, 공고문의 첨부2)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기존의 9%에서 6%로 하향 조정하고, 2027.1.1.일부터는 수출증치세 환급을 폐지 - 중국 정부는 수출화물신고서의 수출날짜를 기준으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적용할 예정
* 원문기사 링크 : http://szs.mof.gov.cn/zhengcefabu/202601/t20260109_3981637.htm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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