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베이징 무역관) 中, 태양광·배터리 수출증치세 환급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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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PIA/ 작성일: 26-01-20 0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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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부 태양광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배터리는 환급률 단계적 하향 조정 - 공급개혁의 일환으로, 중국산 태양광·배터리 저가제품의 수출 공세 완화 예상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태양광과 배터리 제품, 부품소재의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를 골자로 한 공고문*을 발표했다. 수출증치세 환급이란 중국 국내 생산 및 유통 중에서 발생한 수출화물의 증치세(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이다. 환급 폐지는 수출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 공고문 링크: http://szs.mof.gov.cn/zhengcefabu/202601/t20260109_3981637.htm
주요 내용
중국은 오는 4월 1일부터 태양광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폐지하고, 배터리는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3%p 낮춘 후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증치세 환급률은 수출화물신고서의 수출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1. 태양광
2026년 4월 1일부터 태양광 제품, 부품소재 등 총 249개 품목(품목 유형 기준, 공고문의 첨부 1)의 수출증치세 환급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대상 품목은 육불화인산리튬, 망간산 리튬 등 무기화학제품(28류), 메탄올과 같은 유기화학제품(29류), 초급형태의 폴리염화비닐 등 플라스틱(39류), 시멘트와 인조석제 제품(68류), 세라믹(69류), 강화유리, 전도성 유리 등 유리(70류), 태양광 전지와 기타 전자담배 등 전기기기(85류)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품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전지 등 태양광 제품은 물론, 구형화 흑연, 육불화인산리튬, 리튬-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과 같은 배터리 소재가 포함됐다. 태양광 제품·부품 제조에 필요한 화학제품과 석제품 등도 ‘4.1일부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대상 태양광 품목(공고문 첨부1)’으로 수록됐다. 또한 식품용 인산이칼슘/트리폴리인산나트륨, 실험실용 도자기 기구와 유리기구 등도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관련 업체들은 유의해야 한다.
<4.1일부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대상 태양광 품목(공고문 첨부1) 구성>
[자료: 중국 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2. 배터리
배터리 및 그 부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은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2026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기존의 9%에서 6%로 인하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폐지한다.
‘4.1일부 수출증치세 환급 인하 및 폐지 대상 배터리 품목(공고문 첨부2)’에는 22개 배터리 및 그 부품(유형기준)이 수록되어 있다. 2026년 1월 현재 수출증치세 환급 대상인 1차전지(HS 8506)와 축전지(HS 8507)를 모두 나열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모든 1차전지와 축전지는 수출증치세 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배경
현지에서는 금번 조치를 공급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업체의 공격적인 생산능력 확대가 공급과잉-저가 경쟁-주요 업체의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중국 정부와 관련 협회는 2024년부터 여러 차례 “공급량 축소·가격 안정”을 강조했다. 2024년 11월 중국 정부는 태양광 제품, 배터리 등 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기존의 13%에서 9%로 하향 조정했다. 현지 증권기관의 애널리스트 Y씨는 KOTRA 베이징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2024년에 이어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낮춘 것”이라며 “대내적으로 공급과잉 및 저가 경쟁 억제, 대외적으로 저가 수출 및 이에 따른 무역갈등 완화에 목적을 둔 조치”라고 분석했다.
정책 발표 당일(2026.1.9.일) 중국태양광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중국 태양광 업계의 과도한 저가 경쟁을 억제하고, 무역마찰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 될 것”라며 수출증치세 환급 조정에 환영 입장을 냈다. 협회는 “일부 (중국)수출업체가 환급금을 해외 바이어에 대한 가격 협상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중국)국내 기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했던 수출증치세 환급정책이 협상 단계에서 해외 구매자에게 양도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기업의 이익 손실을 초래했으며, 중국 태양광 산업의 해외 반보조금·반덤핑 무역마찰 리스크를 확대시켰다”고 강조했다.
중국승용차협회(CPCA·乘聯分會)의 추이둥수(崔東樹) 사무총장은 배터리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및 폐지는 “중국 수출상품의 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되돌리고, ‘중국의 보조금이 해외 소비자를 지원’하는 현상을 줄일 것이며 무역갈등을 완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망 및 시사점
4월 1일부 중국 태양광 제품 및 관련 부품소재, 1차전지와 축전지의 수출비용이 상승하면서 중국산 태양광·배터리 저가제품의 수출 공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품목별로 정책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 제품은 그간 수출가격을 계속 낮추는 저가 공세를 이어왔다. 금번 환급 폐지에 따른 수출비용 상승은 수출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수출량, 나아가 중국 내 생산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배터리(축전지)의 수출가격을 살펴보면, 지난 몇 년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중국업체들은 원료부터 완성품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뤄 가격을 낮췄다. CPCA의 추이둥수 사무총장은 금번 수출증치세 환급 조정 및 폐지는 올해 중국 차량용 배터리 수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산 축전지와 태양광 전지의 수출가격 지수> [자료: wind]
한편, 중국산 태양광·배터리 부품과 소재를 수입하는 한국기업, 중국에서 관련 제품을 생산하여 기타 지역으로 수출하는 진출기업의 생산·수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4월 1일부 수출증치세 환급을 폐지할 예정인 태양광 관련 품목에는 배터리 소재, 유기·무기화학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4월 1일 정책 시행 전 대상품목 ‘수출 앞당기기’로 1분기 태양광·배터리 소재 비축량을 늘리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재* 가격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관련 기업들은 금번 조치의 수출입 비용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예: 배터리 핵심 소재인 탄산리튬의 경우 1분기 배터리 수출을 서두르는 기업이 비축량을 늘리면서 1.12일 선물가격(17만 위안/톤 돌파)이 2년 내 최고치를 기록
자료: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중국승용차협회(CPCA·乘聯分會), wind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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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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