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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타이베이 무역관) 8월부터 건평 1,000평방미터 이상 건물 대상 태양광 설치 의무화 실시
KOPIA/ 작성일: 26-03-03 10:44

□ 대만, 8월부터 건평 1,000평방미터 이상 건물 대상 태양광 설치 의무화 실시

 ㅇ 재생에너지발전조례 12-1조에 따른 신축/증축/개축 건물 대상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 조치가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

  - 신축/증축 건물은 건축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개축 건물은 변경된 옥상 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함.

 - 건축면적 20평방미터당 1kW의 발전 설비를 갖춰야 하므로 최소 50kW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17급 강풍(초속 56.1~61.2미터)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도 요구됨.

  - 단,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부적합한 건물, 종교 및 장례 시설, 위험물 저장소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ㅇ 이번 조치로 대만은 매년 약 2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66만 kW의 태양광 발전용량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됨.

 

  * 원문 기사 링크: https://ec.ltn.com.tw/article/paper/17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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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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