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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타이베이 무역관) 탄소부담금, 톤당 300대만달러로 결론... 연말에 입법예고 종료하고 내년부터 부과
KOPIA/ 작성일: 24-10-08 13:29
□ 대만 탄소부담금, 톤당 300대만달러로 결론… 연말에 입법예고 종료하고 내년부터 부과 시작

 ㅇ 부과대상기업이 자발적 감축계획서를 제출하고 업종별 지정 감축률 또는 제조공정 측면의 기술적인 지정 감축률 기준을 만족할 경우 톤당 각각 50대만달러, 100대만달러의 우대요율을 적용할 방침

 ㅇ 부과대상은 연간 탄소배출량이 25,000톤을 넘는 공장으로 2022년 배출량 기준으로 총 500개에 달함.

  - (1,000만 톤 이상)2개, (100만~1,000만 톤)21개, (10만~100만 톤)178개, (5만~10만 톤)183개, (2.5만~5만 톤)116개

 ㅇ 경제부에서는 한국이나 일본보다 높게 책정됐다고 유감을 표시

  - 경제단체에서도 높은 수준의 탄소부담금 비용 부담은 오히려 기업의 저탄소 투자활동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반응

 ㅇ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탄소부담금과 동시에 대만형 CBAM(탄소국경세)도 도입해야 한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에 대해 대만 환경부는 내년부터 시멘트, 철강 등 일부 수입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세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우선은 탄소배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수립을 추진한다는 설명임.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려면 관계부처(재정부, 경제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시행 전에 WTO에도 통보해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ctee.com.tw/news/20241008700003-431001 https://www.ctee.com.tw/news/20241008700051-43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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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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