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선전 무역관) 中 선전시, 외자유치 정책 개정… 다국적기업 본부 및 R&D 센터 인센티브 조항이 핵심 개정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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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PIA/ 작성일: 26-06-16 09: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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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본부 인센티브를 중국지역본부·아태본부·글로벌 사업본부까지 확대·세분화 -R&D 센터 설립 관련 인센티브 조항 신설
개요 선전시 인민정부는 2025년 12월 19일 ‘선전시 외자 유치 및 활용 확대 시행방법(深圳市进一步加大吸引和利用外资实施办法)’을 발표하고 2026년 1월 1일부로 시행했다. 동시에 2024년 5월 18일에 발표해 시행 중이던 동명의 시행방법을 폐지했다.
이번 개정은 광둥성이 2025년 4월에 발표한 ‘시장주체 활력 제고 및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 가속화 조치(广东省进一步激发市场主体活力加快建设现代化产业体系的若干措施)’에서 선전시에 외자 R&D 센터 및 투자 촉진 인센티브 관련 정책 제정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신규 시행방법은 ▲중점 육성 분야에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외상투자 보호 강화 ▲투자·운영 편의 수준 제고 ▲인센티브 지원 강화 ▲외상투자 촉진 메커니즘 정비의 5개 부문 2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다국적기업 본부 유형 세분화 및 외자 R&D 센터 인센티브 조항이 신설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조항은 2024년 시행방법과 대체로 동일하다.
중점 육성 분야에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시행방법은 우선 선진 제조업의 국제화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의 제조업 외자 진입 제한 전면 폐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한다. '20+8'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외상투자를 장려하고, 첨단장비 제조·차세대 정보기술·신소재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보완과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주요 산업의 집적 구역을 활용해 중대 프로젝트의 부지 수요를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국제 R&D 및 혁신 허브 조성과 관련해서는 외상투자기업의 R&D 센터·산업혁신센터·개념검증센터·신제품 도입센터 설립을 장려하고, 국가·성(省)·시(市) 첨단기술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포상 및 지원 정책을 적용하도록 했다. 외자 R&D 센터의 국가·성·시급 과학기술 계획 프로젝트 신청도 장려한다. 아울러 첸하이(前海)·허타오(河套) 협력구를 활용해 국제화된 R&D 환경도 조성한다. 해당 지역에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 설립과 시내 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산업화를 지원한다.
바이오의약 분야에서는 외자 투자 확대를 위한 개방 조치가 다수 포함됐다. 해외에서 승인된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선전 내 임상시험을 허용하고,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광둥성·홍콩·마카오) 국제 임상시험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홍콩·마카오(港澳) 의약품·의료기기 통로'를 통해 임상적으로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선전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NMPA)의 대만구 분센터(지역 지부)를 통해서는 의약품 심사 및 검사와 홍콩·마카오 지역 의약품의 등록 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자기업에 대한 유전자 진단·치료 분야의 시범 개방도 확대한다.
현대 서비스업 개방도 확대한다. 금융업에서는 글로벌 자본 유치를 통한 육성을 강화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외자기관의 은행카드 청산업무 수행을 허용한다. 상업 연금·건강보험 등 분야의 개방을 확대해 해외 전문 보험기관의 투자와 지분참여를 장려한다. 첸하이에서는 사모·창업투자 지분 양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는 첸하이 내 본토 로펌과 홍콩·마카오 로펌 간 합자·연합 운영을 확대하고, 홍콩·마카오 로펌의 첸하이 내 업무기관 설립을 장려한다. 이 밖에 정보기술 서비스의 고도화와 전문 서비스 역량 제고도 함께 추진한다.
외자 유치 채널의 다변화 측면에서, 외자투자성 회사(다국적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투자 전담 지주회사)가 선전에 설립한 기업에 외상투자기업 대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M&A, 역외 인민폐 출자, 지분출자, 배당 재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투자 확대를 장려한다. QFLP(적격외국유한파트너) 구조를 통한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총량관리 제도 운영 경험의 확산을 추진한다. 해외 협력자가 참여하는 사모펀드의 설립과 국내 투자활동 전개도 장려한다.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외상투자 보호 강화
시행방법은 정부조달과 표준 제정에서 내·외자 기업에 대한 동등 대우를 명시했다. 정부조달에서 내·외자 제품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정부조달 관련 정책을 적용하도록 했다. 표준 분야에서는 제·개정 전 과정의 공개를 강화해 내·외자 기업이 표준화 작업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한 법령 및 국가안보 관련 사안을 제외하고는 외자 브랜드라는 이유로 배척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대외경제무역 정책 수립 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규정했다. 정책 제정 과정에서 외상투자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규 정책에는 합리적인 과도기를 설정하도록 했다.
외상투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외상투자기업의 민원·분쟁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 및 정비한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이나 제도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과 해결을 추진한다.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통한 신속한 심사·승인·구제를 허용하고, 웨강아오 대만구의 국제 중재센터 기능을 강화하며, 특허침해 분쟁에 대해서는 사건 난이도에 따른 행정절차의 분류 처리 메커니즘을 정비한다.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행정 집행 방식도 개선한다. 여러 기관의 점검을 한 번에 묶어 실시하는 일회성 종합 점검 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프로젝트 착수 단계의 지원도 명시됐다.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도입 과정에서 산업 감독 협약에 따른 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투자자의 협의 이행과 기한 준수를 장려하며, 법규에 따른 프로젝트 건설 및 사업 활동을 지도한다.
투자·운영 편의 수준 제고 외국인 인재 서비스 측면에서는 외국인 고위급 경영자·기술인력 및 그 가족에게 최대 2년의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중점 외자 프로젝트 관련 외국인에게는 복수 상용비자 발급을 장려한다. 긴급한 입국이 필요할 경우에는 초청장 등을 활용한 도착비자 신청을 허용한다. 정당한 사유로 빈번한 출입국이 필요할 경우에는 복수비자 발급을 허용한다.
자금 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이익·자본수익·청산수익 등의 자유로운 송금 및 회수를 허용하고, 외국인 및 홍콩·마카오·대만 직원의 소득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관련해서는 관리방식을 개선해 외상투자기업과 본사 간 데이터 이동을 장려한다. 국가 및 업종별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 국경 간 전송과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허용한다. 금융·연구·신용·무역 등 중점 분야에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일반 데이터 목록을 개발하고, 첸하이·허타오를 기반으로 데이터 크로스보더 서비스 및 검증 플랫폼 구축을 장려하며,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관련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센티브 지원 강화
이번 개정의 핵심인 인센티브 지급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제조업 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있다. 2023~2027년 동안 연간 신규 실제 사용 외자금액이 5000만 달러 이상인 제조업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하이테크 제조업 기업에는 연간 신규 실제 사용 외자금액의 최대 3%, 기타 제조업 기업에는 최대 2%를 지급하며, 단일 기업당 연간 최대 5000만 위안, 5년간 누적 최대 1.5억 위안까지 받을 수 있다.
대형 외자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주요 해외 경제체(经济体)와의 심층 협력 및 증자·증설을 장려한다. 2023~2027년 동안 연간 신규 실제 사용 외자금액이 5000만 달러 이상인 외자기업(금융 및 부동산업 제외)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하이테크 서비스업에는 연간 신규 실제 사용 외자금액의 최대 2%, 기타 업종에는 최대 1%가 적용되며, 단일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 위안, 5년간 누적 최대 8000만 위안이다.
다국적기업의 본부 설립과 관련해서는 2023~2027년 동안 광둥성 내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금융 및 부동산업 제외) 및 선전시 내 다국적기업의 본부(금융 및 부동산업 제외)에 대해 연간 신규 실제 사용 외자금액이 ,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각 500만 위안의 일회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 성(省) 차원의 인센티브와 시(市) 차원의 인센티브는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이번에 세분화한 본부 지원 조항에 따라, 2025~2027년 동안 광둥성 내 다국적기업의 중국지역본부·아태본부·글로벌 사업본부는 전년도 신규 실제 사용 외자금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최대 800만 위안의 일회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외자 R&D 센터 지원 조항에 따르면, 2025~2027년 동안 인정받은 외자 R&D 센터에는 최대 100만 위안의 일회성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R&D 센터이면서 전년도 신규 실제 사용 외자금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00만 위안이 추가로 지급돼, 단일 기업당 최대 600만 위안까지 받을 수 있다. 각 구(区)는 실정에 맞춰 자체 보조정책을 수립하도록 장려된다.
시행방법은 투자유치·평가 메커니즘의 정비도 담았다. 외자 투자촉진 인력에 대해 유연한 인사·보수제도 도입을 장려하고, 구(区) 및 부문 간 인력 조정을 통해 투자촉진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투자기관·상공회·중개기관·산업체인 선도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외자 투자 프로젝트가 생산액·세수·R&D 투자 등 증가분 지표로 조속히 전환되도록 추진하며, 투자 프로모션·전시회 등을 통한 기업 유치를 장려한다.
프로젝트 지원 서비스 측면에서는 성과 기반 평가 강화, 다양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전시·투자유치 활동 확대 등 유치 메커니즘을 혁신하는 한편, 토지·에너지·인력 지원, 환경평가 간소화, 친환경 전력 거래 지원 등 프로젝트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 투자유치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해외 경제·무역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하고, 해외 경제·무역 대표처 및 연락사무소가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홍콩의 글로벌 투자 프로모션 네트워크와 연계를 강화하고, 선전·홍콩 공동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홍보를 확대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
2024년 시행방법과 비교했을 때, 2026년 시행방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본부 관련 인센티브 세분화, R&D 센터 인센티브 신설, 핵심 거점 추가, 재정 분담 정비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광둥성 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와 선전시 내 본부에 대한 일회성 인센티브는 유지하되, 본부의 개념을 세분화한 중국지역본부·아태본부·글로벌 사업본부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이 마련됐다. R&D 분야에서는 외자 R&D 센터와 전년도 신규 실제 사용 외자금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글로벌 R&D 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또한 허타오(河套)만 R&D 핵심 거점으로 명시했던 2024년 시행방법과 달리, 2026년 시행방법에는 첸하이(前海)가 새롭게 추가됐다. 그리고 성(省)급 외자 보조 정책에 대해서는 성·시가 2:8 비율로 재정 부담을 분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시사점 2026년 시행방법은 2024년판을 대체하는 개정으로, 다국적기업의 본부 관련 인센티브를 세분하고 R&D 센터 인센티브를 신설해 단순 생산기지형 투자보다 본부·R&D 등 고부가가치 기능의 유치에 무게를 둔 점이 특징이다.
선전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한국기업은 아래 네 가지 부분을 주목할 수 있다. 첫째, 선전의 ‘20+8’ 전략산업 클러스터와의 공급망 연계 투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선전 진출을 검토하는 소부장 기업은 하이테크 제조업으로 인정되고, 연간 신규 실제 사용 외자금액이 5000만 달러 이상을 달성할 경우 최대 3%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에 투자 규모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다. 둘째, R&D 센터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와 하이테크기업 정책의 내·외자 동등 적용은 중국 내 현지화를 고려하는 기술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셋째, 세포·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 허용, 유전자 진단·치료 분야 시범 개방 확대 등 바이오의약 분야의 개방 조치는 진입 규제가 높았던 영역에서의 협력 기회를 시사한다. 넷째, 비자 발급 간소화, 자금 자유 송금,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시범사업 등의 편의 제공은 주재원 파견과 본사-현지법인 간 협력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다만 인센티브 수령 시 5년간 등록자본 유지 및 내자 전환 금지 의무가 부과된다.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 비율이 ‘최대(不高于)’ 기준으로 명시돼 실제 심사를 통해 하향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금융·부동산업이 인센티브 지급 산업에서 제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원문 링크: https://commerce.sz.gov.cn/tzfw/yhzc/content/post_11318517.html https://commerce.sz.gov.cn/tzfw/yhzc/content/post_12562716.html [자료: 선전시 상무국(商务局) 홈페이지]
출처: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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