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타이베이 무역관) 대만 환경부, '탄소 포집·저장 관리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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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PIA/ 작성일: 25-12-24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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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환경부, '탄소 포집·저장 관리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ㅇ 탄소 포집·저장(이하 CCS) 사업 승인 관련 신청절차와 모니터링·관리 사항 등을 명시하여 사업부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무적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마련을 골자로 함. ㅇ CCS 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면 우선 지질 탐사 동의서를 취득하여 해당 부지가 탄소 저장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 사업 승인 신청 시에는 저장방법, 목표량, 작업일정, 환경 모니터링, 구제 조치, 비상 대응 및 재무 안전 계획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함. - 승인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유효기간 및 사후 모니터링 기간에는 정기 점검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상 상황 발생 시 승인 당시 제출한 구제 및 비상 대응 계획에 따라 조치해야 함. ㅇ 자금 측면에서는 두가지 요건이 설정됨. - CCS 사업 승인 및 지질 탐사 동의서를 신청하려는 주체가 민간 기업일 경우, 법인의 납입자본금(또는 재단법인의 등기 자산총액)이 2,000만 대만달러 이상이어야 함. - CCS 사업의 총투자액 가운데 자기자본 비율은 20% 이상이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단, 사업 유형이 시범 사업일 경우 자기자본 비율 요건은 10%임.)
* 원문 기사 링크: https://money.udn.com/money/story/7307/9219963?from=edn_subcatelist_cate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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