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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뉴델리무역관) 저가 철강제 스크루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시행
KOPIA/ 작성일: 24-01-30 10:06

- 인도 대외무역총국, 1월 3일부 저가 스크루 및 후크 제품 수입금지 조치 결정

- 인도 수출 국내기업, 인도 정부의 대외무역정책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대응 필요

인도 저가 스크루 및 후크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인도는 최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출입 제한 및 금지 등 수출입 규제를 자주 활용하고 있다인도 대외무역법 제3조는 인도 중앙정부가 관보를 통해 공표함으로써 물품서비스기술의 수출입 금지제한 또는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실무적으로 인도 상공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DGFT)이 공고(Notification)을 통해 수출입제한 품목을 지정한다수출입 제한(Restricted) 품목의 경우 DGFT로부터 수출입 허가를 취득하면 수출입 가능하며수출입 금지(Prohibited) 품목의 경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이 불가능하다.

 

2024년 1월 3 DGFT는 일부 저가 스크루 및 후크 제품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1월 3일부로 즉각 시행(Notification No. 55/2023)한다고 발표했다.

 

수입금지 대상품목

 

대상품목은 아래 HS Code에 해당하는 스크루 및 후크 제품 중 Kg당 CIF 단가가 129루피 미만인 저가제품이다. CIF는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CIF는 매도자가 상품의 선적에서 목적지까지의 원가격·운임료·보험료 일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한 무역계약이다. 따라서 CIF가격이란 수출입 상품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즉 도착항까지의 인도가격을 말한다.

 

<수입금지 대상품목>

HS Code

품목명

7318.11-10

철강으로 만든 머신 스크루(Machine screws)

7318.11-90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코치 스크루(Coach screws)

7318.12-00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

7318.13-00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 훅과 스크루 링

7318.14-00

철강으로 만든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s)

7318.15-00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스크루와 볼트

7318.19-00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볼트, 너트, 스크루 등

 

수입금지 대상품목 수입 현황

 

수입금지 대상품목 관련, 인도의 대한국 수입액은 2022년 기준 약 6844만 달러에 달한다.

 

<수입금지 대상물품 對韓 수입 현황>

(단위천 달러)

HS Code

2020

2021

2022

7318.11-10

357

393

550

7318.11-90

58

115

82

7318.12-00

3

7

6

7318.13-00

6

-

1

7318.14-00

3,612

4,374

4,699

7318.15-00

47,940

57,592

59,225

7318.19-00

2,009

3,295

3,873

합계

53,985

65,776

68,436

[자료: Global Trade Atlas]

 

수입금지 대상품목 관련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철강으로 만든 머신 스크루(7318.11-10), 셀프태핑 스크루(7318.14-00), 그 밖의 스크루와 볼트(7318.15-00), 그 밖의 볼트너트스크루 등(7318.19-00)의 경우 한국이 주요 수출국에 해당한다.

 

<2022년 수입금지 대상물품 대한국 수입 비중 및 순위>

HS Code

비중

순위

비고

7318.11-10

12.96%

2

1위 중국(45.13%), 3위 미국(8.65%)

7318.11-90

0.39%

16위

1위 중국(33.13%), 2위 체코(13.71%)

7318.12-00

0.15%

10위

1위 중국(60.36%), 2위 체코(19.89%)

7318.13-00

0.04%

25위

1위 독일(62.16%), 2위 중국(16.22%)

7318.14-00

7.09%

4

1위 중국(44.23%), 2위 대만(29.62%)

7318.15-00

13.88%

2

1위 중국(23.12%), 3위 일본(11.16%)

7318.19-00

3.83%

6

1위 중국(32.80%), 2위 독일(19.06%)

[자료: Global Trade Atlas]

 

수입금지 배경

 

수입금지 품목 지정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는 밝혀진 바는 없으나 현지 언론에서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자 한 조치로 추측하고 있다실제로 총 수입금액을 수입수량으로 나눈 평균수입단가를 살펴보면 한국산 제품의 평균수입단가는 수입금지대상 기준인 1.55 USD/Kg(129 INR/Kg)를 상회하지만중국산 제품의 평균단가는 수입금지대상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수입금지 대상물품 한-중 평균수입단가 비교>

(단위: USD/Kg)

구분

2020

2021

2022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7318.11-10

3.01

1.53

7.17

4.93

12.67

3.27

7318.11-90

5.35

1.09

4.06

1.38

3.14

1.55

7318.12-00

13.36

0.95

152.04

0.98

3.59

0.87

7318.13-00

34.24

1.23

N/A

1.39

85.56

1.42

7318.14-00

4.37

1.18

3.63

1.27

3.65

1.26

7318.15-00

5.58

1.99

1.74

2.21

4.34

2.18

7318.19-00

7.36

1.56

1.60

1.33

7.34

1.88

[자료: Global Trade Atlas]

 

시사점

 

최근 인도 정부는 자국산업 육성정책인 “Make in India” 기조에 따라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들의 인도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자 수입제품에는 각종 규제를 부과하고 인도 제조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이번 조치도 저가 중국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한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내용을 숙지하고 현지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 : KOTR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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