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비엔티안무역관) 라오스 정부, 태양광 발전소 타당성 조사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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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IA/ 작성일: 24-05-14 14:03 | |
라오스 정부, 태양광 발전소 타당성 조사 승인 o 정부는 Liankham Trading Sole Co., Ltd.가 비엔티안 Keo Oudom지역의 hukhaokham, Khamxang, Samakhyxay마을에 있는 Nam Ngum1강 유역 1,565헥타르 부지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승인함o 지난 금요일 태국 기획투자부 차관 Dr. Sthabandith Insisiengmay박사와 정부는 Liankham Trading Sole Co., Ltd.의 상무이사 Mr. Piang Mounnarath가 타당성 조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o Mr. Piang Mounnarath씨는 타당성 조사에18~24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연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패널 설치가 진행되지만 Nam Ngum1 유역의 지리적 문제로 인한 시간 지체 가능성 또한 언급함 o '태양광 패널3~4백만 개를 설치하는 데10억 달러의 투자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패널이 완전히 가동되면1,500~1,600 MW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언급함 o 각 태양광 패널은 폭1.20미터, 길이 2.40미터이며 600 W 생산 가능 o 이번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10년에 걸쳐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1단계에서는 이 태양광 발전소가 Nam Ngum1 분지까지 연결될 계획 라오스 정부, 탄소배출권 관련 법령 초안에 대한 다중 이해관계자 협의 개최 o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MoNRE),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호주 정부는 월요일 라오스 탄소배출권 법령 초안에 대한 다중 이해관계자 협의 개최o 라오스 정부는 라오스 내 탄소배출권 관리 및 거래를 규제하라는 총리의 지시에 따라2023년 10월부터 탄소배출권에 관한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 o GGGI는 호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Open and Sustainable Carbon Markets' 프로그램에 기술을 지원함 o 천연자원환경부 차관 Mr. Phouvong Luangxaysana는 '탄소 배출권 시행령은 중요한 법률이며, 배출 감소나 탄소 포집을 달성할 수 있는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탄소 거래에 참여할 경우 라오스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 - 그는 또한 '라오스는 탄소 거래 시스템의 투명성과 관리를 중앙화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향후 국내외 탄소 거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 o 라오스 주재 호주 부대사 Mr. Dan Heldon은'이 다자간 협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조정하고 실제로 검증된 배출 감소를 제공하는 고품질 탄소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 o 현재 탄소배출권 시행령은 12개장, 47개 조항으로 구성 - 초안 규정에는 탄소배출권 거래 활동의 유형, 등록 요건 및 승인 절차, 이익 공유 메커니즘, 수수료 및 과세 메커니즘, 프로젝트 개발자와 중앙 및 지방 정부 기관의 권리, 책임 및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 o 이 협의에서는 탄소 프로젝트의 등록 및 관리 절차, 프로젝트 소유자의 권리와 책임, 현행 시행령과 파리 협정의 일치 여부 등의 문제를 다룸 o 천연자원환경부는 초안 위원회 구성원들과 추가 작업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2024년 6월까지 탄소 배출권 시행령 최종 확정을 목표로 진행 중 라오스 정부, 토지 관련 사업자에 면허 취득 지시 o 정부는 천연자원환경부로부터 토지 관련 사업 운영 허가를 받지 않은 상업적 목적의 토지 사용권 구매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금지함 o 천연자원환경부 토지부가 발표한 이 통지는2024년 5월 10일부터 시행 o 토지 사업법 제5조(Article 5 of the Land Business Agreement)에 따르면 토지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려는 개인, 법인, 단체는 기업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을 등록하고 천연자원환경부로부터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해야함 o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개인, 법인, 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o 토지 사용권 매매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법인, 단체가 지방 국토부 또는 천연자원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토지 사용권 매입과 관련하여 새로운 토지 소유권 취득이 허용되지 않음 o 국가가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에 대한 세금 납부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시행 목적 자료원: 비엔티안타임즈(2024.05.14)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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