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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비엔티안무역관) 라오스 정부, 태양광 발전소 타당성 조사 승인
KOPIA/ 작성일: 24-05-14 14:03

라오스 정부, 태양광 발전소 타당성 조사 승인

o 정부는 Liankham Trading Sole Co., Ltd.가 비엔티안 Keo Oudom지역의 hukhaokham, Khamxang, Samakhyxay마을에 있는 Nam Ngum1강 유역 1,565헥타르 부지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승인함

o 지난 금요일 태국 기획투자부 차관 Dr. Sthabandith Insisiengmay박사와 정부는 Liankham Trading Sole Co., Ltd.의 상무이사 Mr. Piang Mounnarath가 타당성 조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o Mr. Piang Mounnarath씨는 타당성 조사에18~24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연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패널 설치가 진행되지만 Nam Ngum1 유역의 지리적 문제로 인한 시간 지체 가능성 또한 언급함
o '태양광 패널3~4백만 개를 설치하는 데10억 달러의 투자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패널이 완전히 가동되면1,500~1,600 MW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언급함
o 각 태양광 패널은 폭1.20미터, 길이 2.40미터이며 600 W 생산 가능
o 이번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10년에 걸쳐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1단계에서는 이 태양광 발전소가 Nam Ngum1 분지까지 연결될 계획

라오스 정부, 탄소배출권 관련 법령 초안에 대한 다중 이해관계자 협의 개최

o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MoNRE),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호주 정부는 월요일 라오스 탄소배출권 법령 초안에 대한 다중 이해관계자 협의 개최

o 라오스 정부는 라오스 내 탄소배출권 관리 및 거래를 규제하라는 총리의 지시에 따라2023년 10월부터 탄소배출권에 관한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
o GGGI는 호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Open and Sustainable Carbon Markets' 프로그램에 기술을 지원함
o 천연자원환경부 차관 Mr. Phouvong Luangxaysana는 '탄소 배출권 시행령은 중요한 법률이며, 배출 감소나 탄소 포집을 달성할 수 있는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탄소 거래에 참여할 경우 라오스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
- 그는 또한 '라오스는 탄소 거래 시스템의 투명성과 관리를 중앙화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향후 국내외 탄소 거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
o 라오스 주재 호주 부대사 Mr. Dan Heldon은'이 다자간 협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조정하고 실제로 검증된 배출 감소를 제공하는 고품질 탄소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
o 현재 탄소배출권 시행령은 12개장, 47개 조항으로 구성
- 초안 규정에는 탄소배출권 거래 활동의 유형, 등록 요건 및 승인 절차, 이익 공유 메커니즘, 수수료 및 과세 메커니즘, 프로젝트 개발자와 중앙 및 지방 정부 기관의 권리, 책임 및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
o 이 협의에서는 탄소 프로젝트의 등록 및 관리 절차, 프로젝트 소유자의 권리와 책임, 현행 시행령과 파리 협정의 일치 여부 등의 문제를 다룸
o 천연자원환경부는 초안 위원회 구성원들과 추가 작업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2024년 6월까지 탄소 배출권 시행령 최종 확정을 목표로 진행 중

라오스 정부, 토지 관련 사업자에 면허 취득 지시
o 정부는 천연자원환경부로부터 토지 관련 사업 운영 허가를 받지 않은 상업적 목적의 토지 사용권 구매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금지함
o 천연자원환경부 토지부가 발표한 이 통지는2024년 5월 10일부터 시행
o 토지 사업법 제5조(Article 5 of the Land Business Agreement)에 따르면 토지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려는 개인, 법인, 단체는 기업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을 등록하고 천연자원환경부로부터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해야함
o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개인, 법인, 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o 토지 사용권 매매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법인, 단체가 지방 국토부 또는 천연자원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토지 사용권 매입과 관련하여 새로운 토지 소유권 취득이 허용되지 않음
o 국가가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에 대한 세금 납부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시행 목적

자료원: 비엔티안타임즈(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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