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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무역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멘트·철강·전해 알루미늄으로 확대 적용 예정
KOPIA/ 작성일: 24-09-10 15:58

 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시멘트·철강·전해 알루미늄으로 확대 적용 예정 (9.9 생태환경부)

 9월 9중국 생태환경부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시멘트철강전해 알루미늄 등 업종으로 확대하는 데 관한 업무방안’ 초안을 발표하고, 9월 19일까지 의견 수렴한다고 공고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는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중국 정부가 기업/기관 대상으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각 기업/기관에 배출권(CEA: Chinese Emission Allowance)을 할당 또는 판매하는 제도를 의미함기업/기관들은 부여받은 배출권을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음

- ‘업무방안’ 의견수렴안에 따르면 2024~2026년 시멘트·철강·전해 알루미늄 생산기업 대상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시범 운영*을 완성하고, 2027년부터 정책·법규 체계 완비화를 실현한다는 방침

* 2026년까지 시범 운영 기간 배출권을 무료 할당하고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지 않으며기업의 생산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

- 3개 업종 중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6만 톤(이산화탄소 환산기준이상인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확정함으로써중국의 중점 배출관리대상 기업은 1,500개 신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1년 7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출범 당시 중국의 탄소 규제는 전력 부문에만 적용향후 석유화학화학건축자재철강비철금속제지항공 등 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건축자재(시멘트), 철강비철금속(전해 알루미늄등 업종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확대되면서 중국의 탄소중립 전환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

 

원문기사 링크

https://www.mee.gov.cn/xxgk2018/xxgk/xxgk06/202409/t20240909_1085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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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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