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무역관) 해상풍력발전 자재 가격 상승분을 전력 가격에 반영 가능토록 사업자 공모규칙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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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IA/ 작성일: 25-01-22 09:37 | |
□ [일본] 해상풍력발전 자재 가격 상승분을 전력 가격에 반영 가능토록 사업자 공모규칙 변경
ㅇ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가 지정해역 해상풍력발전 사업자 공모규칙을 변경, 풍차나 송전 케이블, 시공 등의 비용이 포함되는 '자본비' 항목에 대해, 공모 개시부터 투자 결정까지 기간의 가격 상승분 최대 40%를 전력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2025년도부터 적용 예정임
ㅇ 경산성은 1월 중 공모 세부 방향을 결정하고 지침을 개정하여, 2025년도 제4회 공모부터 적용할 방침임. - 일본 정부는 2020년도부터 해상풍력발전 사업자 공모 3회 실시 완료, 2025년도 시작될 제4회 공모 대상해역은 홋카이도 남단의 마쓰마에 앞바다가 될 전망
ㅇ 현재는 응모 단계에서 상정한 발전 비용이 그 후의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상승으로 증가해도 전력 가격에 반영할 수 없어 인플레이션으로 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채산이 악화되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 원문링크보기: https://www.nikkei.com/paper/article/?b=20250121&ng=DGKKZO86185100Q5A120C2E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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