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 무역관) 베트남, 내국수출입 제도 관련 관세법 개정 추진 동향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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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IA/ 작성일: 25-06-10 09:16 | |||||||||||||||||||||||||||||||
개요
내국수출입이란, 외국 상인과 베트남 기업 간의 거래 중 일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의 국경 간 이동이 없더라도 베트남 국내에서의 물품 이동이 수출 및 수입으로 간주되는 거래 형태로써, 베트남의 독특한 제도에 해당한다. 이 제도에 따라, 물품이 베트남 내에서만 이동하더라도 수출입으로 인정받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내국 수출입 제도와 관련하여 베트남 관세총국의 수정, 보완에 대한 제안이 발표되며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 및 실무상의 혼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본 자료에서는 내국수출입 제도의 의의와 주요 이슈, 최근 발표된 제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베트남 내국수출입 제도의 의의와 3가지 유형
내국수출입에 관해서는 1998년부터 규제 및 관련 법령 변경이 있었으며, 2015년 베트남 관세법 시행령 08/2015/ND-CP 제35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경의 이동이 없는 물품의 이동에 대해서도 수출입으로 간주하는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내국수출입 제도 유형 3가지>
[자료: 베트남 관세법 시행령(08/2015/ND-CP)]
이 제도를 활용하면 물품의 국내 이동을 수출 및 수입으로 인정함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면세 혜택 활용이 가능하다. 다수의 우리 진출기업은 내국수출입 유형3을 활용하여 수입 원부자재 수입세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2. 기존 내국수출입 조항의 활용 사례
다수의 진출기업은 제35조 제1항 c의 규정을 수출용 물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 구매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다. 활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베트남 현지에 있는 진출기업에서 물품 구매 계약 및 대금 송금 업무 기능 등을 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모기업(A)에서 베트남 내 원자재 공급자(B)와 계약 및 대금 송금 후, 원자재 공급자(B)로 하여금 진출기업(C)에게 원자재 인도를 요청하는 방식 (2) 1차 가공업체(A)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 후 2차 가공업체(B)로 공급한 후 추가 가공을 거쳐 최종 수출자(C)로 공급하는 등 여러 차례의 가공을 필요로 하는 거래 형태에서, 1차 가공업체(A)는 원자재 수입 시 (B)로의 내국 수출을 근거로 하여 임가공 면세 및 수출제조용 면세를 적용하는 방식
폐지안에 대비하여 우리 진출기업들은 임가공 계약 방식 활용, 보세 창고 활용, EPE 기업 전환 등 다양한 대응 방안에 대해 구상하고 있으나, 아직 내국수출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나오지 않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3. 내국수출입제도 이용 자격 관련 이슈 제기
세관 당국은 베트남 내 수출입 상품에 대한 세관 절차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약 27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수출 및 수입 단계 모두에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수출 상품의 경우 상응하는 수입 신고서가 존재하고, 관련 세금 정책 및 전문 관리 정책이 모두 이행된 경우에 한해 세관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현행 규정 내국수출제도 유형3에 따르면,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단체 및 개인(외국 무역업자)’만이 내국수출입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세관 당국와 기업 측은 해당 문구의 해석이 불명확하며, 실제로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외국 상인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시행령 08/2015/NĐ-CP의 개정 초안 마련 및 세관 검사·감독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국가 관리 기관들은 동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명시된 현지 수출입 제도가 기업 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따라서, 세관 당국은 기업 편의를 고려하여 내국수출입 제도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해당 내용을 법률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권한 있는 기관에 제도적 보완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내국수출입 관련 이슈 경과>
[자료: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내국수출입 3가지 유형 중 ’유형 3‘에 대해서는 개정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다만,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축소 또는 폐지)과 시행 시기, 일정 등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4. 내국수출입제도 유지
관세당국의 ’내국수출입 관련 조항 삭제‘에 대해 재무부는 지난 4월 2일, 내국수출입 조항 삭제 대신, 내국수출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 절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부에 보고했다. 다만, 현재 초안 상태임으로 최종 발표까지 변동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행령, 시행규칙 등 세부 절차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현장 수출입 상품에 대한 세관 절차, 검사, 감독에 관한 규정 추가 관세법에 제47a조를 추가하여 현장 수출입 상품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관세법 초안 제47a조>
이에 대한 베트남 관세총국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내국 수출입 절차의 적용 범위는 매매, 가공, 임대차 거래를 포함함 내국 수출 활동은 수출로 간주되며 0% 부가가치세가 적용됨 비관세지역(EPZ) 내 국내 기업과 수출가공기업 간의 매매는 ’내국 수출입‘개념에서 제외되나, 일반 수출과 같은 세관 신고 절차를 통해 거래 가능
따라서, 내국 수출입에 관한 시행령 08/25015/ND-CP의 제35조를 폐지하고, 시행규칙 8/2015/TT-BTC 및 39/2018/TT-BTC에 따라 내국수출입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사점
현재도 내국 수출입 규정 개정안이 미확정된 상태로, 이로 인해 부가세 환급 지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발표된 관세법 개정 초안을 근거로 볼 때, 베트남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내국수출입 제도를 유지하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재 초안 상태임으로 최종 발효까지 변동 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세부 절차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현지 기업들 사이에 제도 존속 여부에 대한 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공표될 최종 개정안 및 하위 규정 발표 전까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출처: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코참,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현지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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