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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 무역관) 베트남, 내국수출입 제도 관련 관세법 개정 추진 동향 보고
KOPIA/ 작성일: 25-06-10 09:16

개요

 

내국수출입이란외국 상인과 베트남 기업 간의 거래 중 일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물품의 국경 간 이동이 없더라도 베트남 국내에서의 물품 이동이 수출 및 수입으로 간주되는 거래 형태로써베트남의 독특한 제도에 해당한다이 제도에 따라물품이 베트남 내에서만 이동하더라도 수출입으로 인정받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현재 내국 수출입 제도와 관련하여 베트남 관세총국의 수정보완에 대한 제안이 발표되며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 및 실무상의 혼란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바이에 본 자료에서는 내국수출입 제도의 의의와 주요 이슈최근 발표된 제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베트남 내국수출입 제도의 의의와 3가지 유형

 

내국수출입에 관해서는 1998년부터 규제 및 관련 법령 변경이 있었으며, 2015년 베트남 관세법 시행령 08/2015/ND-CP 35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경의 이동이 없는 물품의 이동에 대해서도 수출입으로 간주하는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내국수출입 제도 유형 3가지>

유형 1. 베트남에서 임가공 의뢰된 물품으로 가공을 의뢰한 외국 단체나 개인이 베트남에 있는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 (35조 제1항 a)

유형 2. 국내 기업과 EPE 기업 혹은 비관세구역에 있는 기업 간에 판매되는 물품 (35조 제1항 b)

유형 3. 베트남 기업과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외국 단체 및 개인(외국 무역업자)간에 판매되는 물품으로외국 상인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기업으로 배송 및 수령되는 물품 (35조 제1항 c)

[자료베트남 관세법 시행령(08/2015/ND-CP)]

 

이 제도를 활용하면 물품의 국내 이동을 수출 및 수입으로 인정함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면세 혜택 활용이 가능하다다수의 우리 진출기업은 내국수출입 유형3을 활용하여 수입 원부자재 수입세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2. 기존 내국수출입 조항의 활용 사례

 

다수의 진출기업은 제35조 제1항 c의 규정을 수출용 물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 구매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다활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베트남 현지에 있는 진출기업에서 물품 구매 계약 및 대금 송금 업무 기능 등을 행하기가 어려운 경우모기업(A)에서 베트남 내 원자재 공급자(B)와 계약 및 대금 송금 후원자재 공급자(B)로 하여금 진출기업(C)에게 원자재 인도를 요청하는 방식

(2) 1차 가공업체(A)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 후 2차 가공업체(B)로 공급한 후 추가 가공을 거쳐 최종 수출자(C)로 공급하는 등 여러 차례의 가공을 필요로 하는 거래 형태에서, 1차 가공업체(A)는 원자재 수입 시 (B)로의 내국 수출을 근거로 하여 임가공 면세 및 수출제조용 면세를 적용하는 방식

 

폐지안에 대비하여 우리 진출기업들은 임가공 계약 방식 활용보세 창고 활용, EPE 기업 전환 등 다양한 대응 방안에 대해 구상하고 있으나아직 내국수출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나오지 않아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3. 내국수출입제도 이용 자격 관련 이슈 제기

 

세관 당국은 베트남 내 수출입 상품에 대한 세관 절차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약 27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수출 및 수입 단계 모두에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특히수출 상품의 경우 상응하는 수입 신고서가 존재하고관련 세금 정책 및 전문 관리 정책이 모두 이행된 경우에 한해 세관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다만현행 규정 내국수출제도 유형3에 따르면,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단체 및 개인(외국 무역업자)’만이 내국수출입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이에 대해 세관 당국와 기업 측은 해당 문구의 해석이 불명확하며실제로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외국 상인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시행령 08/2015/NĐ-CP의 개정 초안 마련 및 세관 검사·감독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 과정에서관련 부처와 국가 관리 기관들은 동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명시된 현지 수출입 제도가 기업 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따라서세관 당국은 기업 편의를 고려하여 내국수출입 제도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해당 내용을 법률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이를 위해 권한 있는 기관에 제도적 보완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내국수출입 관련 이슈 경과>

일자

기관

주요내용

비고

2022.09

빈증성 세관국

내국수출입제도 제35조 1항 C에 근거하여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외국상인만 이용 가능하다고 해석

이에 FDI기업 등의 내국수출입 이용 제한 조치 시행

관세총국에 질의 제기됨

한국기업 대다수가 본지사 형태로 진출하여 수출제조형 내국수출입 활용 어려움

2022.10

관세총국

빈증성 세관국의 해석이 타당하는 회신

내국수출입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을 지적

베트남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있음을 시사

2022.11

주호치민 총영사관

예고없는 절차 변경혜택 박탈된 점에 대해 재고 요청 제출

 

2023.05.17

관세총국->다낭시 세관국

기존 유권해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재확인

FDI 기업 등은 내국수출입 활용 불가

2023.05.29

관세총국

관세법 시행령 개정보완 제안 공문 2587, 2588발행

제도 개선 방향 논의 공식화

[자료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내국수출입 3가지 유형 중 유형 3‘에 대해서는 개정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다만개정의 구체적인 방향(축소 또는 폐지)과 시행 시기일정 등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4. 내국수출입제도 유지

 

관세당국의 내국수출입 관련 조항 삭제에 대해 재무부는 지난 4월 2내국수출입 조항 삭제 대신내국수출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 절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부에 보고했다다만현재 초안 상태임으로 최종 발표까지 변동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행령시행규칙 등 세부 절차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현장 수출입 상품에 대한 세관 절차검사감독에 관한 규정 추가 관세법에 제47a조를 추가하여 현장 수출입 상품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관세법 초안 제47a>

47a내국수출입 상품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감독에 관한 규정

- 내국 수출입 상품은 외국 무역업자와 베트남 기업 간의 매매가공임대 계약에 따라 외국 무역업자의 지시에 의해 베트남 내에서 인도 및 수령되는 상품이다.

- 내국 수출입 상품은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관 검사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내국 수출 물품은 일반 수출 물품과 마찬가지로 0%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이에 대한 베트남 관세총국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 '외국 사업자의 지시라는 요소가 현장 수출입 활동을 결정하는 조건임

내국 수출입 절차의 적용 범위는 매매가공임대차 거래를 포함함

내국 수출 활동은 수출로 간주되며 0% 부가가치세가 적용됨

비관세지역(EPZ) 내 국내 기업과 수출가공기업 간의 매매는 내국 수출입개념에서 제외되나일반 수출과 같은 세관 신고 절차를 통해 거래 가능

 

따라서내국 수출입에 관한 시행령 08/25015/ND-CP의 제35조를 폐지하고시행규칙 8/2015/TT-BTC 및 39/2018/TT-BTC에 따라 내국수출입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사점

 

현재도 내국 수출입 규정 개정안이 미확정된 상태로이로 인해 부가세 환급 지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사료된다최근 발표된 관세법 개정 초안을 근거로 볼 때베트남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내국수출입 제도를 유지하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다만현재 초안 상태임으로 최종 발효까지 변동 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또한시행령시행규칙 등 세부 절차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현지 기업들 사이에 제도 존속 여부에 대한 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따라서 향후 공표될 최종 개정안 및 하위 규정 발표 전까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출처: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코참,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현지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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