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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무역관) 中, 집중형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의 시장가격 신고제도 개선 추진
KOPIA/ 작성일: 25-12-12 15:37

 집중형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의 시장가격 신고제도 개선 추진 (12.11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25.12.11.일 중국 발개위·국가에너지국집중형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의 시장가격 제시 제도를 개선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당일 부 시행키로 함

- (적용대상시장 등록을 완료한 집중형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분산형과 사막·고원·황무지(沙戈荒대형 기지 등 제외)이 동일한 고정된 장소에서 전력 에너지 시장거래에 참여하는 집중 가격신고 행위

집중형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신재생에너지 설비 대규모 개발 및 통합 운영·관리하고 풍력태양광 등 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하는 기업을 뜻함

- ‘통지는 집중 가격신고의 기본원칙가격제출 절차기업의 시장참여 방식과 책임시장 감독관리 등에 대해 명확화함

세부적으로 집중 가격신고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집중한 발전설비의 총 설비용량은 해당 지역 전력 시장 내 단일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며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가격 담합·조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

이번 조치는 전력시장 운영질서를 규범화 하고전력자원 배치의 효율성 제고공정경쟁 환경 마련 등을 통해 신형 전력 시스템 구축과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려는데 주요 목적을 둠

 

원문기사 링크:

 https://www.ndrc.gov.cn/xxgk/zcfb/tz/202512/t20251211_14023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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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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