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베이징 무역관) 中, 집중형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의 시장가격 신고제도 개선 추진 | |
|---|---|
| KOPIA/ 작성일: 25-12-12 15:37 | |
|
□ 中, 집중형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의 시장가격 신고제도 개선 추진 (12.11 국가발전개혁위원회) ㅇ 2025.12.11.일 중국 발개위·국가에너지국, 집중형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의 시장가격 제시 제도를 개선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당일 부 시행키로 함 - (적용대상) 시장 등록을 완료한 집중형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분산형과 사막·고원·황무지(沙戈荒) 대형 기지 등 제외)이 동일한 고정된 장소에서 전력 에너지 시장거래에 참여하는 집중 가격신고 행위 * 집중형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규모 개발 및 통합 운영·관리하고 풍력, 태양광 등 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하는 기업을 뜻함 - ‘통지’는 집중 가격신고의 기본원칙, 가격제출 절차, 기업의 시장참여 방식과 책임, 시장 감독관리 등에 대해 명확화함 - 세부적으로 집중 가격신고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집중한 발전설비의 총 설비용량은 해당 지역 전력 시장 내 단일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며,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가격 담합·조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 - 이번 조치는 전력시장 운영질서를 규범화 하고, 전력자원 배치의 효율성 제고, 공정경쟁 환경 마련 등을 통해 신형 전력 시스템 구축과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려는데 주요 목적을 둠
* 원문기사 링크: https://www.ndrc.gov.cn/xxgk/zcfb/tz/202512/t20251211_1402340.html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
| 이전글 | (이스라엘 텔아비브 무역관) 에너지장관, 원전 건설 검토 발표 |
| 다음글 | (이집트 카이로 무역관) 이집트 정부와 EBRD, 투자·에너지 개발을 위한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