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항저우 무역관) 중국 유통시장 독점 계약 진출, 계약부터 판매까지 법률 리스크와 대응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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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PIA/ 작성일: 26-09-02 1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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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통시장 진출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현지 유통 파트너와의 거래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이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주요 판매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독점유통계약의 범위를 단순히 지역 단위로 설정하기보다 오프라인 소매,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등 채널별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판매권의 귀속, 최소구매수량(MOQ), 재판매가격 관리, 상표권 보호 등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의 병행 시행으로 한중 간 무역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중국의 통관·외환·반독점·데이터 관련 규제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기고문에서는 중국 유통시장 진출 시 중요한 독점유통계약과 온라인 판매채널 관련 법률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실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조사, 결제·통관, 지식재산권, 데이터 및 분쟁해결 등의 리스크와 연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5년 개정 「대외무역법(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2022년 개정 「반독점법(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2024년 제정 「관세법(中华人民共和国关税法)」, 2025년 개정 「중재법(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및 「데이터의 국외 이전 촉진 및 규범화 규정(促进和规范数据跨境流动规定)」 등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 유통시장 진출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주요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 진출을 둘러싼 법률환경의 변화
한중 양국은 20년 이상 서로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왔다. 2022년 2월 1일 RCEP이 한국에 발효된 이후 한중 간에는 RCEP, 한중 FTA,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이하 APTA) 등 세 가지 특혜무역협정이 병행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한편 중국 국내 법률체계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관세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대외무역법」과 「중재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었다. 「독점협의 금지 규정《禁止垄断协议规定》」 역시 202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었다. 이러한 법률 변화는 국경 간 무역을 둘러싼 법률환경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향후 발생 가능한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본 기고문에서는 규범 분석과 실무 연구를 결합하여 「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대외무역법」, 「반독점법」, 「관세법」, 「개인정보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데이터의 국외 이전 촉진 및 규범화 규정《促进和规范数据跨境流动规定》」 등 현행 법률·규정을 분석하고, RCEP 및 한중 FTA의 원산지 규정 등 다자간 협정까지 함께 검토함으로써 거래구조 설계에서부터 리스크 대응까지 연결되는 종합적인 분석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법률체계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법률적 기반은 양국 국내법과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협정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시장 내 역할과 법적 지위를 파악할 수 있다.
1) 조약 및 특혜무역협정 현재 한중 간에는 RCEP, 한중 FTA, APTA 등 세 가지 특혜무역협정이 병행되고 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RCEP은 2022년 2월 1일부터 한국에 발효되었다. RCEP 체계 아래 한중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있으며, 원산지 누적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RCEP에서는 기존의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가 직접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도 허용하고 있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운송정보, 상품명세 및 원산지 기준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HS 코드와 함께 완전생산기준(WO), 역내 완전생산기준(WP),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기타 원산지기준(OP) 등 원산지 판정에 관한 핵심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권한을 부여 받은 기관의 서명 및 날인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APTA는 비교적 일찍 도입된 다자간 특혜무역협정으로 일부 상품에서는 여전히 관세상 이점을 갖고 있다. 다만 한중 교역에서는 상당 부분이 RCEP 및 한중 FTA의 적용범위와 중첩된다. 따라서 세 가지 협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최적 협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기업은 개별 품목별 관세율과 원산지 기준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2) 중국 국내 법률체계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은 주로 중국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중국 국내 법률체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중국의 수출입 무역 관련 법률체계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법률 단계에는 「대외무역법」, 「해관법」, 「관세법」, 「반독점법」,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중재법《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등이 있다. 행정법규 및 부처 규정에는 「지식재산권 해관보호조례《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화물무역 외환관리 지침」, 「독점협의 금지 규정」, 「데이터의 국외 이전 촉진 및 규범화 규정」 등이 있으며, 사법해석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계약편 통칙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合同编通则若干问题的解释》」(법석(法释) 〔2023〕13호) 등이 대표적이다.
3) 거래 당사자의 법적 역할 한국 수출기업은 대중국 무역에서 일반적으로 해외 판매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에 대응하는 중국 측 협력사는 중국 내 구매자, 유통업체, 수입자 및 해관 신고주체 등 여러 역할을 동시에 담당한다. 우선 「관세법」 제3조에 따르면 수입화물의 수하인이 관세 납세의무자다. 따라서 한국 판매자가 가격 제시, 계약서 작성, 인보이스 제공 등에 참여하더라도 중국 측이 수하인인 경우 관세 납세의무의 주체는 중국 측이다.
또한 「경상항목 외환업무 지침(2020년판)(经常项目外汇业务指引(2020年版))」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출한 자가 대금을 수취하고, 수입한 자가 대금을 지급한다(谁出口谁收汇、谁进口谁付汇)’는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외환관리 법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품책임 및 소비자 권익 보호와 같은 강행규정은 해외 생산자에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급망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 역시 관련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중국 기업 신용조사의 실무 방법
신용조사는 국경 간 거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 핵심 목적은 거래 상대방의 민사주체 자격과 계약이행 능력 확인, 잠재적인 컴플라이언스 및 소송 리스크 파악, 협력방식의 실행 가능성 평가 등이다. 중국법상 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취득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안전법」 등에 따른 정보 수집·처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 기업의 공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해당 시스템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관리하고 있다. 중국 기업 조회를 희망하는 자는 기업명, 통일사회신용코드, 법정대표인, 등록자본, 설립일, 경영범위, 연차보고서, 행정처벌, 경영이상명부 및 중대 위법·신용불량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둘째, 톈옌차(天眼查), 치신바오(启信宝), 치차차(企查查) 등 상업 플랫폼을 구독하는 방법이다. 이들 플랫폼은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DB 사이트이다. 주로 공상정보, 사법판결, 동산저당, 대외투자, 행정허가 및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다만 데이터의 정확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 시스템과 교차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는 중국재판문서망(中国裁判文书网)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고인민법원이 운영하며 각급 법원의 확정 재판문서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중국집행정보공개망(中国执行信息公开网)은 피집행인, 신용불량 피집행인, 고액소비 제한명령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거래 상대방의 계약이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해관 기업 수출입 신용정보 공시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해관총서가 공개하는 인증기업 명단 및 행정처벌 정보 등을 통해 거래 상대방의 수출입 컴플라이언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기업의 소송 및 기타 법적 리스크를 확인할 때에는 재판문서망과 집행정보공개망 이외에도 행정처벌, 세무 컴플라이언스, 업종별 인허가·자격, 지식재산권 상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중국 상무부(中国商务部), 중국 해관총서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GACC)및 지방 행정기관의 공개정보를 통해 최근 행정처벌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의 ‘중대 조세위법사건 정보공개란’을 통해 중대한 조세위법 여부를 살필 수 있다. 제품별로 식품경영허가, 화장품 관련 자격, 해관 등록 등 거래 상대방에게 필요한 업종별 허가·자격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지식재산권국 상표국의 공개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거래 상대방이 한국 기업의 브랜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선점 출원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개정보 검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조사와 제3자 신용조사를 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거래 상대방의 사무실, 창고·물류 역량 및 인력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실사, Dun & Bradstreet·Experian 등 전문 신용조사기관의 신용보고서 활용, 중국한국상회 및 KOTRA 등을 통한 업계 평판 확인, 거래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이 발급한 신용증명서 요구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신용조사 보고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합리적 주의의무’를 이행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고 계약조건을 설계하기 위한 사실적 기초이자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신용조사 결과가 계약조항을 통한 리스크 배분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도매계약 및 독점유통계약 시 핵심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조항
1) 계약 성격의 명확화 유통(Distribution)과 대리(Agency)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거래구조다. 유통방식에서는 구매자가 자기 명의로 제품을 구매한 뒤 재판매하므로 상품 소유권과 영업 리스크가 구매자 측에 귀속된다. 반면 대리방식에서는 대리상이 본인을 대신하여 외부와 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상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은 협력관계가 ‘유통’인지 ‘대리’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이를 혼용해서는 안 된다. 유통계약이라면 계약서 앞부분에 ‘정의 및 계약관계의 성격’ 조항을 두고 양 당사자가 독립적인 유통관계에 있음을 명시하는 한편 ‘대리’, ‘수탁’, ‘대표’ 등의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독점유통 범위 한국 수출기업이 독점유통권을 부여하면 중국 시장의 특정 지역·채널·제품·기간에 대해 직접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권을 부여할 수 있는 자유를 일정 부분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가는 명확하고 정량화할 수 있으며 실제 집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최소구매수량(Minimum Order Quantity, 이하 MOQ), 시장개척 투자, 브랜드 관리 의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독점유통 범위에서는 지역을 ‘중화인민공화국 내(홍콩·마카오·대만 제외)’ 또는 ‘홍콩·마카오·대만 포함’ 등으로 정확히 규정하고, 오프라인 소매·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대형고객 직접판매 등 독점권이 적용되는 채널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제품은 제품목록을 별첨하고 신제품이 독점 범위에 자동 포함되는지도 규정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유통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판매권한과 공식 온라인스토어의 개설·운영 주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채널의 독점권 포함 여부 등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실무에서는 ‘오프라인 유통권’만 규정하고 온라인 채널의 귀속을 명확히 하지 않아 독점유통업체가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3) 계약기간 및 갱신 독점유통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통상 1~3년으로 설정한다.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협력사의 실적이 부진해도 판매자가 독점계약에 묶여 다른 우수 파트너를 선택하기 어렵다. 반대로 기간이 너무 짧으면 협력사가 시장개척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유인이 떨어진다. 따라서 ‘평가-갱신’ 메커니즘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점기간 동안 협력사가 MOQ나 시장성과 지표를 달성하면 계약을 갱신하거나 우선 갱신권을 부여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종료하거나 비독점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또한 ‘계약 갱신은 양 당사자의 서면 확인을 조건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이 무기한 자동 갱신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독점기간 중 협력사가 개발한 고객과 판매채널이 계약 종료 후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보상은 어떻게 처리할지도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4) 최소구매수량(MOQ) MOQ는 독점유통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반대급부다. 설계 시에는 연간 1회 평가보다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의 롤링 평가방식을 활용해 판매 변동성을 완화하고, MOQ 산정기준이 ‘실제 주문 및 결제가 완료된 구매금액’인지 ‘주문금액’인지, 세금 포함 여부와 반품·수령거부분의 차감 여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목표 미달 시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기보다 ‘경고 → 비독점 전환 → 계약 종료’의 3단계 조치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과도한 위약금은 법원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위약금은 높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며,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당사자는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5) 계약 해제 및 종료 법률상 약정해제 사유와 법정해제 사유는 병존한다. 따라서 판매자는 계약서에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MOQ 지속 미달, 상품대금의 중대한 연체 및 독촉 후에도 미지급, 침해상품 판매, 파산·해산·청산 등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 컴플라이언스 의무 위반 등을 규정할 수 있다. 해제권은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 행사해야 하며, 별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제권자가 해제 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 해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계약이 해제되므로 이메일과 특송을 병행하는 등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서에 통지 주소와 효력 발생 시점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가격 조항과 반독점 규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의 가격을 관리할 때에는 재판매가격유지(Resale Price Maintenance, RPM)와 관련한 반독점 규제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재판매가격유지(Resale Price Maintenance, 이하 RPM)와 관련한 반독점 규제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반독점법」 제18조는 재판매가격을 고정하거나 최저 재판매가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수직적 독점협의로 규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을 수 있다. 중국의 법 집행 사례를 보면 RPM에 대한 엄격한 규제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계약에서는 ‘고정 판매가격’보다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사용하고, 유통업체의 자율적인 가격결정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문구 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 이행과정에서도 가격을 감시하거나 가격 미준수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리베이트와 연동하는 등 사실상 재판매가격을 강제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
계약서 검토 시 주의 사항
계약 검토는 ‘리스크 배분의 합리성’, ‘권리·의무의 대등성’, ‘분쟁 발생 시 구제수단의 실효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 우선 계약 당사자의 자격을 검토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가 필요한 민사상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을 갖췄는지, 수출입 관련 자격, 업종별 인허가 및 해관 등록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어서, 계약조항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RPM, 경쟁제한 조항, 불합리한 면책조항 등 중국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민법전」에 따르면 약관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중요한 내용을 고지·설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해당 조항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대등한지, 위약금·계약금·보증금 등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지 않는지, 일방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분쟁해결 조항을 반드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분쟁해결 방법을 공란으로 남겨서는 안 되며, 중재를 선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 ; CIETAC), 상하이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上海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上海国际仲裁中心); SHIAC) 등 중국 중재기관 또는 싱가포르·홍콩 등 역외 중재지를 선택할 수 있다. 중재판정은 「뉴욕협약《承认及执行外国仲裁裁决公约》」에 따라 한국에서 승인·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재조항에는 중재기관의 정확한 명칭, 중재지, 중재언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중재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 2025년 개정 「중재법」은 ‘중재지’ 제도와 일정 범위의 섭외 임시중재 제도를 도입했다. 끝으로, 준거법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을 명확하게 선택해야 하며 노동자 보호, 식품위생, 환경안전, 외환·금융, 반독점·반덤핑 등 중국법의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계약상 합의만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결제방식, 통관절차 및 무역조건
1) 결제방식 첫 거래에서는 신용장(L/C) 또는 ‘선금+잔금’ 방식을 활용하고, 거래를 통해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 결제조건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담보 외상거래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결제통화는 외화 또는 위안화를 선택할 수 있으며, 위안화 결제를 활용하면 일부 환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거래서류 간 정보의 일치가 중요하다.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B/L), 원산지증명서 및 통관신고서에 기재된 품명·수량·금액이 서로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외화지급이나 통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통관 및 관세 「관세법」 제3조에 따라 수입관세 납세의무자는 수입화물의 수하인이다. 수하인은 관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 자체는 수하인에게 귀속된다.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매일 0.0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해관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화물이 반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납부세액을 확인할 권한을 갖는다.
특히 HS 코드 분류는 통관의 핵심이다. 잘못된 품목분류는 통관 지연과 추징·과태료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가격을 고의로 낮게 신고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적발될 경우 세금 추징과 가산금 뿐 아니라 행정처벌, 심한 경우 밀수 관련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판매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중 FTA, RCEP 및 APTA는 동일한 상품이라도 적용 관세율과 원산지 규정이 다르므로 품목별로 비교해 가장 유리한 협정을 적용하면 관세비용을 줄일 수 있다.
3) 무역조건 무역조건은 반드시 ‘조건+장소+버전’을 완전하게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FOB 부산항(Incoterms 2020)’과 같이 작성한다. 한국 수출기업은 거래 특성과 운송방식에 따라 EXW, FCA, FOB, CFR, CIF 등 다양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조건별로 운송계약, 비용 및 위험 이전 시점이 다르므로 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반면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는 주의가 필요하다. DDP에서는 판매자가 중국 내 수입통관과 납세의무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해외 판매자에게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조건을 명확히 하고, 원문에서는 보험금액을 인보이스 금액의 110%로 설정하는 방안과 대금 완납 전까지 상품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 선하증권 수하인을 ‘To order’로 기재하는 방식 등을 제안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1) 중국 내 상표등록 상표권에는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한국 브랜드가 중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전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진입하면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3자가 먼저 상표를 출원하는 이른바 ‘상표 선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6년 개정 「상표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에 따르면, 등록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침해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중국 시장 진출에 앞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선행검색을 실시해 침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과정에서 해외 위탁자가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비침해 항변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2) 중국해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식재산권 해관보호조례」에 따라 지식재산권자는 중국 해관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해관 등록을 완료하면 해관이 직권으로 침해 의심 화물을 억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만료 전에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은 중국 내 상표등록 후 해관 지식재산권 등록을 진행하고 제품 추적 및 위조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병행수입과 상표권 소진 중국에서 병행수입과 관련한 상표권 침해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해외 상표권자가 자신의 브랜드 제품을 판매한 이후 해당 상품이 중국에서 재판매되는 행위 자체만으로 반드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품의 출처·진위·품질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정식 유통경로를 통해 제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상업송장, 운송서류 및 권한위임서 등의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4)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수집한 회원정보·주문정보나 애프터서비스 정보 등을 한국 본사와 공유하기 위해 중국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전송해야 한다면 「데이터의 국외 이전 촉진 및 규범화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선택해야 한다. 원문은 일반 데이터 처리자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누적하여 국외로 제공한 일반 개인정보가 10만 명 미만이면 일정한 면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1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의 일반 개인정보 또는 1만 명 미만의 민감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하는 경우 표준계약 체결·신고 또는 개인정보보호 인증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일반 개인정보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민감 개인정보가 1만 명 이상이면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평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 국외이전 의무는 중국 행정규제의 적용을 받으므로 단순히 “데이터를 중국 협력사에 보관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요 법률 리스크와 대응방안
중국 기업과 거래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대금회수와 제품 품질 관련 리스크다. 중국 내 기업 간 연쇄채무 문제와 중소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고려하여 계약서에 결제조건 및 연체 위약금을 명확히 규정하고, 최초 거래에서는 L/C나 선결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국 인민은행 신용정보센터 동산융자 통일등록공시시스템(中国人民银行征信中心动产融资统一登记公示系统) 등을 통해 매출채권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제품 품질 및 리콜에도 유의해야 한다. 중국의 「소비자권익보호법」, 「제품품질법」, 「식품안전법」 및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등은 제품 품질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수출 전 검사는 판매자가, 중국 반입 이후의 컴플라이언스 및 시장 샘플검사는 구매자가 담당하는 등의 책임분담 구조를 설정하고, 제품 품질 관련 증빙을 보관하는 한편 리콜 비용의 분담방식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상업적 뇌물, 외환 및 반독점 등 중국의 주요 컴플라이언스 규제도 거래 과정에서 함께 점검해야 한다. 중국 「형법」 제163조와 제164조 등은 비국가공무원 관련 뇌물수수·공여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반부패 조항을 두고 내부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통상적인 상관행을 넘어서는 리베이트, 선물 및 접대 등을 피해야 한다. 외환거래에서는 ‘수출한 자가 대금을 수취하고 수입한 자가 대금을 지급한다’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되, 외환관리 법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하금융 또는 허위거래 등을 이용한 외환규제 회피는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결제채널을 이용하고 관련 거래서류를 온전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다. 반독점 측면에서는 ‘고정 재판매가격’이나 ‘최저 재판매가격’이 아닌 ‘권장소비자가격’을 활용하고 유통업체의 자율적인 가격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리베이트, 제재, 감시 등을 통해 사실상 재판매가격을 강제하는 행위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데이터·개인정보보호와 분쟁해결 및 집행 리스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하고 관련 요건에 따라 감독기관과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업은 데이터 흐름도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동의를 받으며,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고 데이터 유출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 법원 판결을 한국에서 승인·집행하는 절차는 상대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중재기관·중재지·언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 이행과 관련된 증거를 충실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승인·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따른 법률 리스크 관리는 신용조사, 계약설계, 결제 및 통관, 지식재산권 보호, 분쟁해결 등 여러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과제다. 2025~2026년 중국의 대외무역 관련 법률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대외무역법」이 전면 개정되고, 「중재법」에서는 중재지 제도와 섭외 임시중재 관련 제도가 도입됐으며, 「독점협의 금지 규정」에서는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보다 구체화됐다. 또한 「관세법」을 통해 관련 관세 관리체계도 정비됐다.
한국 수출기업은 이러한 법률·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거래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컴플라이언스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신용조사, 계약서 검토, 결제조건, 통관 컴플라이언스 및 지식재산권 전략 등을 각각 별개의 업무로 접근하기보다 하나의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체계에 포함시켜야 중국 관련 무역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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