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뉴델리 무역관) 인도, 미국 대통령 관세 유연성 조항을 적극 활용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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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IA/ 작성일: 25-04-07 17:34 |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명령에 대응해 인도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조정 권한(Modification Authority)’ 조항을 활용하는 데 있음.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이 특정 국가가 '비상호적 무역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경우, 관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인도는 이 분야에서 ‘선제적 협상국’으로서의 유리한 위치를 이미 확보했으며, 이를 조속히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야 함.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실제 협상이 진전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인도임. 특히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협상단을 파견한 첫 번째 국가 중 하나로, 현재 협상은 상당히 진척된 상태로 평가되고 있음. 트럼프의 입장에서 ‘조정 권한’ 조항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명령 제4조에 명시된 것으로, 협상에서 강력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됨. 협상 대상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관세를 더 올리거나 다른 제재 조치를 동원할 수 있으며, 반대로 안보 및 경제 이익에서 미국에 협조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미국에 가장 먼저 관세 인하 조치를 취한 이스라엘조차도 17%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전략적 동맹국으로서 예외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인도 역시 국가 안보, 첨단 기술, 전략적 사안 등에서 미국과의 공통된 이해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서 예외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무엇보다도 방위, 우주, 원자력 등 민감한 협력 분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세 정책은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므로, 무역 협정을 통해 관세 예외를 인정할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 선택임. 반면, 중국은 34%의 상호 관세가 적용되며, 기존 조치까지 포함할 경우 총 79%의 관세 부담을 지게 됨. 트럼프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는데, 이는 중국과 홍콩발 저가 상품에 적용되던 de minimis 혜택을 철회하는 내용임. 해당 규정은 일정 금액 이하 상품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인데, 중국을 예외로 설정해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함. 이는 중국산 제품을 우회 수출하거나 중국 제조 기반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국가들에도 강력한 경고를 던지는 조치임.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는 '좋은 포지션'에 있으며, 향후 트럼프가 조정 명령을 통해 긍정적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음. 단, 중국산 저가 제품이 인도를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철저히 막는 조치도 병행해야 함. 인도는 경쟁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보다 덜 타격을 받았으며, 이들보다 미국 시장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함. 다시 말해, 27%의 관세가 부과되었음에도 공급망 이전지로서 인도는 여전히 매력적인 대안으로 간주될 수 있음. 인도가 아시아 내 경쟁국보다 전략적 우위를 지니고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조속히 타결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인도와 관련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사안은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이라는 점임. 이는 백악관 명령과 2025년 USTR 무역 추정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인도는 최근 무역협상에서 긍정적인 초기 제안을 제시했으며, 앞으로의 과제로는 비관세장벽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이는 사실상 이미 오래전부터 요구되었던 구조적 과제이기도 함.
출처 :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foreign-trade/et-analysis-india-must-leverage-us-presidents-tariff-flexibility-clause/articleshow/119953882.cms?from=m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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