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말레이시아 정부조달시장 구조 변화와 유망 진출분야 분석(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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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IA/ 작성일: 25-05-13 09:48 | |||||||||||||||||||||||||||||||
말레이시아 정부조달 관련 부미푸트라 우대정책의 법적 기반
말레이시아 연방헌법 제153조는 국왕(Yang di-Pertuan Agong)에게 부미푸트라(Bumiputera)의 특별 지위를 보호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 서비스, 장학금, 교육 기회 등에서 부미푸트라에게 우선권이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기반은 정부 조달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부미푸트라에 대한 우대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되며, 실제로 1949년 제정된 정부계약법(Government Contracts Act 1949)과 1957년 재정절차법(Financial Procedure Act 1957) 등 주요 법률은 공공 재정 운영 과정에서 부미푸트라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970년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NEP)을 도입한 이후, 국가발전정책(National Development Policy), 국가비전정책(National Vision Policy), 국가변혁정책(National Transformation Policy) 등 일련의 정책을 통해 부미푸트라 기업의 경제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부미푸트라 기업에 대한 조달 우대 제도를 도입해 운용 중이며, 특히 중소 규모 계약을 중심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계약 금액별로 다른 우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5만 MYR에서 10만 MYR 범위의 소액 계약은 부미푸트라 전용으로 운영되며, 해당 금액대 계약에는 부미푸트라 등록 기업만 입찰이 가능하다. 한 단계 높은 10만 ~ 50만 MYR 범위의 계약에서는 비(非)부미푸트라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부미푸트라 기업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따라서 입찰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부미푸트라 기업이 우선 낙찰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한편, 50만 MYR 이상 대형 계약의 경우 부미푸트라 전용 배정은 없지만, 특정 산업군에서는 여전히 가격 우대나 점수 가산 등의 방식으로 우대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부미푸트라 계약 금액별 우대정책>
[자료: 말레이시아 의회ㆍ법무총장실ㆍ말레이시아 총리실 자료 기반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자체정리]
부미푸트라에 대한 우대 정책은 정부가 직접 발주하는 직접 조달뿐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공공-민간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분야에서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6년 PPP 제도를 도입한 이후, 민영화된 프로젝트나 정부-민간 합작 투자 사업에서도 부미푸트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예를 들어, 정부 주도 PPP 프로젝트의 경우 외국인 지분은 일반적으로 49%로 제한되며, 최소 51% 이상의 지분을 현지 자본이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영화 형태의 PPP 사업에는 부미푸트라 기업이 최소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이 따르며, 하도급 구조에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물량이 부미푸트라 업체에 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인프라, 공공시설, 공공서비스 등 핵심 분야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으며, PETRONAS(국영석유기업), MRT Corp(국영철도기업), TNB(국영전력기업) 등 말레이시아 주요 국영기업(GLC)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서는 부미푸트라 벤더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들의 실질적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공공-민간 협력(PPP) 사업 내 부미푸트라 참여 요건>
[자료: 말레이시아 의회ㆍ법무총장실ㆍ말레이시아 총리실 자료 기반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자체정리]
한편, 말레이시아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제17장(국영기업 조항)을 통해 국영기업과 정부조달 영역에서 부미푸트라 기업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 바 있다. 이 조항은 가격 우대, 계약 규모별 조정, 국영기업 중심 조달, 중소기업 육성 등 다양한 형태의 우대 정책을 허용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CPTPP의 국제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자국 기업 보호와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흐름은 2024년 8월 발표된 부미푸트라 경제 변혁 계획 2035(PuTERA35)로 이어진다. PuTERA35는 조달 제도를 중심으로 부미푸트라 기업이 공공 계약과 공급망 전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계획은 기존의 부미푸트라 경제 로드맵(BETR 2012), 부미푸트라 개발 행동계획 2030(TPB2030) 등과 연계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순한 참여 확대를 넘어, 부미푸트라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말레이시아 정부 조달 정책 전반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정부조달 절차
예산배정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의 대체적인 정부조달 절차도는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 정부조달 절차도> [자료: 말레이시아 재무부(MOF) 자료 기반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재구성]
말레이시아 정부조달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①조달계획 → ②예산배정 및 발주 확인 → ③규격준비 및 사업선정 → ④입찰방법 결정 → ⑤입찰 준비 → ⑥입찰공고 및 입찰서류(입찰서/견적서) 판매 → ⑦입찰서/견적서 작성 → ⑧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서 제출 → ⑨입찰개시 및 개찰 → ⑩입찰 평가(입찰서/견적서) → ⑪조달위원회/견적구성위원회 구성(재무부) → ⑫동의서 발급(필요시) → ⑬낙찰자선정 및 낙찰통지 → ⑭계약체결 → ⑮사후계약관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말레이시아 전자조달(ePerolehan=eProcurement) 절차도>
[자료: 말레이시아 재무부 홈페이지(https://www.mof.gov.my)]
전자조달(ePerolehan=eProcurement)시스템은 정부와 공급업체 간의 조달 절차를 전산화시킨 플랫폼으로, 1) 공급업체 등록 및 관리 2) 입찰 참여 및 견적 제출 전산화 3) 대금 결제 및 거래관리 전산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정부조달 입찰절차는 ①입찰제안서 및 견적서 제출 → ②신청서 제출 → ③신청서 수락 → ④적용현황 조회 → ⑤입찰제안서 전달 → ⑥온라인 결제 및 영수증 거래 → ⑦전자 카탈로그(e-CAT) 순으로 이루어진다. 전자조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정부조달과 절차는 동일하나 사용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등록이 가능하다.
입찰 및 계약절차
말레이시아 정부는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정부조달법(Government Procurement Act 2023)」을 제정하고, 전자조달시스템(ePerolehan)을 중심으로 한 조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말레이시아 정부조달 입찰 및 계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물품, 서비스 입찰에 참여하려는 모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은 재무부(MOF)에 등록되어야 한다. 등록은 ePerolehan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업종별 요건과 서류 제출 기준이 다르다.
② 입찰공고 기술사양서 등 입찰 규격이 확정되면 입찰공고가 진행된다. 공개입찰(Open Tender), 제한입찰(Limited Tender), 지명입찰(Direct Appointment) 등 입찰방식에 따라 공고 방식이 다르며, 대부분은 아래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제입찰의 경우 최소 2개 지역에서 말레이어 및 영어로 병기 공고해야 한다.
국제입찰은 최소 2개의 지역에 말레이어와 영어로 공고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전자조달(ePerolehan=eProcurement) 절차도>
*입찰서 제출기한은 현지입찰은 최소 21일, 국제입찰은 최소 56일 이상 부여됨 [자료: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자체조사]
③ 입찰서류 제출 입찰 참여자는 일반 및 상세 계약조건, 규격서, 계약서 초안, 가격입찰서, 납기일, 이의신청기간, 수행범위 등을 포함한 입찰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술 제안서와 가격 제안서는 별도 봉투에 각각 2부씩 제출해야 하며, ePerolehan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입찰보증금은 현지 등록업체는 면제되나, 국제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따라 MYR 60,000~1,000,000 수준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 계약체결 기술위원회와 재무위원회가 제안서에 사전 정의된 가중치를 적용해 평가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조달위원회와 재무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낙찰자에게는 일종의 낙찰 동의서인 Letter of Acceptance (LOA) 또는 Letter of Intent (LOI)가 발행되며, 낙찰자는 정부에 인수확인서(Delivery/Acceptance Certificate)를 제출한 후 정식 계약이 체결된다. 낙찰 결과는 MyPROCUREMENT 및 조달기관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⑤ 사후계약관리 계약 이행 단계에서는 물품·서비스의 품질, 납기, 기술지원(A/S), 가격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수행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는 차기 입찰 시 업체 자격과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기업 진출 유망 말레이시아 정부조달 분야/규모
말레이시아 정부는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인프라 현대화, 방산 협력 등 핵심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아래는 한국 기업의 진출 유망 분야를 정리한 내용이다.
① 공공 부문 디지털화 말레이시아는 전자정부 고도화 및 디지털 행정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주요 분야로는 클라우드 인프라, 사이버 보안,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정부 주도의 디지털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고 있으며, 기술력과 실적을 갖춘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크다. 특히, ePerolehan(전자조달 시스템)의 고도화 및 공공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등에서 협력 기회가 예상된다.
② 국가 에너지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반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 중이다. 민간 발전 참여를 위한 CGPP(Green Electricity Tariff) 제도도 시행 중이며, 에너지 기자재, 전력 설비, 탄소 포집·저장(CCUS)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에 유리한 시장이다. 한편, 한국 주요 에너지 기업과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기업 Petronas 간의 CCS 분야 MOU(2022년 체결)를 바탕으로 수소 및 탄소감축 분야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ASEAN 내 재생에너지 허브 도약을 지향하고 있다.
③ 인프라 및 건설 분야 한국 EPC 기업은 말레이시아 정부 및 민간 시장에서 장기간의 신뢰를 쌓아왔다. 최근에는 IBS(조립식 건축시스템) 적용 확대 및 도시철도 등 교통 인프라 수요 증가로 인해, 장비·부품 납품 및 시스템 유지보수 분야의 진출 기회가 많다. 프리미엄 품질 중심의 틈새시장을 겨냥하거나, 현지 대형 건설사와의 컨소시엄 또는 하도급 방식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스마트 시티, 공공주택, 도심 철도 등에서 스마트 기술 기반의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④ 방위산업 분야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 안보 및 전력 현대화를 위한 군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첨단 무기체계 도입,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외국 방산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활발히 추진 중이며, 한국 기업은 현지 공동생산 또는 기술이전 기반의 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현지 부미푸트라 정책을 고려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중요하며, DSA 2024와 같은 방산 전시회 참여를 통해 정부·군 고위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수주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망 품목으로는 레이더, 방공시스템, 전술통신, 사이버 보안 시스템 등이 있다.
시사점
말레이시아 정부조달에서는 부미푸트라(Bumiputera) 우대정책이 제도적으로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특히 중소 규모 계약과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공공-민간 협력) 사업에서는 부미푸트라 기업의 참여 비율이 낙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독 진출보다는 현지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 기업은 단순 납품보다 현지 합작법인 설립, 기술이전 기반의 협력, 공동 브랜드 구축 등 장기적인 협업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국영기업(GLC, Government-Linked Company)이 주도하는 PPP 프로젝트의 경우, 부미푸트라 벤더 프로그램 등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므로 공공조달 경험이 있는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크 확보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디지털 행정, 재생에너지 전환, 방산 협력 분야는 한국 기업이 기술적 강점을 지닌 영역이다. 말레이시아 조달 제도는 ESG, 현지 기술이전 기여도, 품질·납기 이행 능력 등도 평가 요소로 반영되고 있어, 가격 경쟁력 외에도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아울러, 2024년 8월 발표된 ‘부미푸트라 경제 변혁 계획 2035(PuTERA35)’는 향후 조달 정책 전반에서 부미푸트라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중장기 정책 흐름과 제도 변화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자료: 말레이시아 법무총장실(AGC Malaysia), 말레이시아 국회 공공회계위원회(PAC), 말레이시아 재무부(MOF), 말레이시아 환경부(DOE) 등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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