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정보은행
중동 · 아시아 플랜트 정보 제공서비스
KOPIA

KOTRA


(대만 타이베이 무역관) 행정원, '자원순환' 2법 개정안 승인
KOPIA/ 작성일: 26-04-13 10:24

□ 대만 행정원, '자원순환' 2법 개정안 승인...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당근'과 관리·감독·처벌 강화 통한 '채찍' 병행

 ㅇ '자원순환추진법' 개정 내용은 △5년 주기 자원순환계획 수립과 범부처 '자원순환추진회' 신설, △환경부 지정 제품/공사에 대한 친환경 설계(단일 소재, 분해 용이성, 재생원료 사용 등) 도입 △'자원순환 혁신 실험 샌드박스' 도입과 자원순환 관련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조세감면혜택 부여를 골자로 함.

 

 ㅇ '폐기물처리법'에는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기 날개 등 새로운 유형의 폐기물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제조/수입/설치업자에게 회수/처리 책임을 부과, △분산되어 있던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관리 권한 통합 및 폐기물 추적 시스템 구축, △불법 투기 처벌 상한을 징역 7년과 벌금 1,500만 대만달러로 상향(생태/환경 민감지역에 투기 시 50%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음.

 

 

* 원문 기사 링크: https://money.udn.com/money/story/7307/9432573?from=edn_subcatelist_cate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이전글 (오만 무스카트 무역관) 시나스항 저유황 선박연료 프로젝트, 금년 내 협약 체결 전망
다음글 (튀르키예 이스탄불 무역관) 튀르키예와 프랑스의 다층적 경제 협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