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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무역관) 사우디 개정 투자법 시행…내·외국인 투자자에 동일한 기회 보장
KOPIA/ 작성일: 25-05-26 09:23

개요

 

사우디아라비아는 2024 8 11개정 투자법을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180 후인 2025 2 7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법은 기존 외국인투자법을 전면 대체하며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한다이번  개정은 비전 2030 전략의 일환으로사우디 정부는 투자 절차의 간소화인센티브 기준의 명문화분쟁 해결 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국내 투자유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최근 몇 년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다소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려는 것이다. 아래는 사우디의 연도별 FDI 유입액 추이다.

 

<2017~2024년 사우디 FDI 유입액 추이>

(단위: US$ 억)

[자료: Vision2030 Annual Report(2024)]

 

주요 변경사항 요약

 

 

주요 변경 사항

 

 

세부 내용

 

·외국인 투자자 평등화

 

- ·외국인 모두 동일한 투자법 적용을 받음

 

-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

투자절차 간소화

 

- 기존 투자 허가제에서 신규 등록제도로 전환

 

- 지연 없는 투자 자본이동 및 투자활동의 자유 보장

투자자 보호 강화

 

-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ADR) 도입으로 분쟁 해결 방식 다양화

 

- ·간접적 수용 관련 조항 명시로 투자자 권익 보호

[자료: MISA(사우디투자부), KOTRA 리야드무역관 정리]

 

사우디 투자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기대 효과

 

기존 투자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내국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과 동일한 투자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서, 내·외국인의 지위가 동등하게 정립된 것은 큰 변화 사항 중 하나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 간 법적 형평성을 보장하고,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

 

기존 심사를 통해 투자가 가능했던 ‘허가제’가 ‘신규 등록제’로 바뀌면서, 불필요한 서류 요건과 사전 심사 절차가 간소화됐다.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등록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기한을 명시해, 기존 약 30영업일이 소요됐던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이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절차가 복잡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언어·문화·법제 차이로 진입장벽이 컸던 사법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체분쟁해결수단(ADR)을 법령에 공식 명시했다. 이는 중재, 조정, 화해의 분쟁 해결 방식으로,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 하에 법원 소송이 아닌 사우디 상업중재센터(SCCA)에서의 해결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SCCA(사우디 상업중재센터) ICC, UNCITRAL, ICSID 등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기관으로, 기업 간 또는 기업과 정부 간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고려해 법적 충돌보다는 관계 중심의 해결을 유도한다. 이는 법원 소송 대비 더 빠르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비공개 절차로 진행돼 기업 평판이나 민감한 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이러한 점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우디 신 투자법에서 직접 수용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시행령 제6조에서는 간접 수용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명확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간접 수용 조치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투자자에게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개정 투자법 안내 웹사이트>

(주소: https://misa.gov.sa/activities/laws-regulations-copy/)

[자료: 사우디 투자부(MISA) 홈페이지]

 

시사점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행정 효율성 제고에 그치지 않고,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글로벌 투자 허브 전략과 맞닿아 있다. 특히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동일한 투자 규율을 적용하고, 등록 중심의 절차 간소화 및 대체적 분쟁 해결수단을 법제화한 점은 사우디 정부의 시장 개방성과 규제 투명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는 향후 사우디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들에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진입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 인센티브와 보호 장치의 강화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투자자에게 보다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 자금 지원, 연구개발(R&D) 비용 감면 등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명문화했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과 기술 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에는 추가적인 세제 감면이나 자금 지원이 포함될 수 있어, 첨단 기술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에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사우디의 경제 다각화와 산업 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비전 2030 전략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투자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ESG를 고려한 투자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우디 정부는 이를 반영해 친환경 기술, 재생에너지, 탄소 저감 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우디가 글로벌 친환경 경제 전환의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업의 ESG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는 이번 개정 투자법을 통해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특히 투자자의 재산권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의적인 규제나 불합리한 행정 조치를 방지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사우디 개정 투자법, 비전2030 Annual Report, 사우디 투자부 홈페이지, KOTRA 리야드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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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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